1. 현황
□ ‘17.11.15일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파괴, 여진에 따른 불안감 고조 등 직·간접적 피해 발생
ㅇ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공장.사업장 파괴,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긴급지원 필요
2.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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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
ㅇ 포항지역 지진 피해기업 특별지원 대출(기은)
- 지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대출 지원
* 총 지원규모 500억원, 기업당 3억원 한도, 대출금리 최대 1.0%p 추가감면, 기존대출 원금 상환유예 및 대출기간 연장 등
→(지원절차)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사실을 기은 영업점에 소명하여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ㅇ 재난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적용, 3억원 한도
ㅇ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
(지원절차)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 앞 신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신보 및 농신보에서 보다 우대된 특례보증으로 자금지원
* 신보: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1%, 운전자금 5억원
** 농신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 적용, 3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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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회사 |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 (은행 및 상호금융)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
ㅇ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
□ (보험)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등 부담을 경감
*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 보장을 포함하는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해당 보험상품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가능
ㅇ 보험금 지급 요청 시 보험회사에서 신속히 보장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대상인 경우 신속히 보험금 지급 절차 개시
ㅇ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 신청시에도 즉시 처리하여 신속하게 지원
ㅇ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추심 등을 유예하는 등 보험계약 관련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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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구축 |
□ 금감원「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으로 상시지원반*을 운영하여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안내 등 지원체계 마련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8, 생보협회 ☎ 02-2262-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