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사무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 규정 → 소장접수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소송단계별 수행절차와 수행내용 등
■ 전략적 소송 대응체계 구축 관련 내용 규정 → 중요사건 지정·관리, 전략적 소송 대응을 위해 소송위원회 확대·개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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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
□ 금융회사 등이 과거와 달리 금융당국을 상대로 적극 소송에 나서면서 소송사무의 중요성 증가
ㅇ 금융위 소송 수행건수는 2014년 21건에서 2015년, 2016년 각각 46건, 62건으로 증가추세
ㅇ 소송가액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이 진행되면서 전략적인 소송대응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은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내용만 규정
소장접수, 소송비용 회수처리 등 소송사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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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안 주요 내용 |
가. 소송사무 관리 체계화
금융위 소관 모든 소송에 대한 소장접수 창구를 단일화하여 신속하게 소장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비용 회수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비용 회수처리 추진
소송종류·소송단계별 수행절차와 수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송수행 부서와 소송지원 부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
나. 전략적 소송 대응체계 구축
전략적 소송 대응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소송위원회*를 확대·개편
* 사무처장(위원장),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업무 수행
ㅇ 소송가액,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건을 지정·관리하고 소송위원회에서 사건 대응방안 등을 협의
ㅇ 패소사건 패소사유, 법원의 판단사항과 논거 등을 면밀히 분석·공유
소송 진행 및 상소 대응에 있어 소송 수행 부서와 소관 부서간 신속한 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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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제정안 사전예고(‘17.11.21~12.11),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