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제 전면 시행 -
■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유예기간('17.8.29~, 6개월)이 종료 - '18.3.1일 현재, 총 104개의 P2P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 완료
■ P2P대출 이용자들은 P2P대출 거래시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한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P2P대출업체는 '18.3.2일 이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시 '무등록 영업'으로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임을 유의 |
1. 추진배경
□ P2P대출업체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를 설립·연계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대출영업을 영위 [참고1]
□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영업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17.8.29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
ㅇ 다만, 그 이전부터 P2P대출영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
□ `18.3.1일자로 기존 업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를 전면 시행
2. 등록현황 및 P2P대출 거래자 유의사항
□ `18.3.1일 현재, 총 104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을 완료
* `18.1월말 기준, 전체 P2P대출업체 188개(크라우드연구소 추정), P2P금융협회 회원사 64개
□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참고2]
* http://fine.fss.or.kr(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접속 →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ㅇ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 특히, ‘등록을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라는 홍보·광고 등에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ㅇ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심사 결과 요건 미비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
3. P2P대출업체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 대출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으로서 대부업법 위반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 (대부업법 감독규정 §10②)
주요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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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 (무등록업체)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조치
※ 무등록업체가 P2P대출을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등 무등록 영업으로 추정시 금감원(1332)으로 적극 신고·제보 |
□ (등록업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
※ [별첨] `18.3.1일 현재 등록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