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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5-10 조회수 : 11450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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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한국에 대한 FATF 평가 수검(‘19.1월부터 실시)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제도를 더욱 선진화

 

금융회사의 실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AML·CFT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 관련 규정 개정

 

※ 용어설명

 

①(FATF 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②(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

③(고객확인제도)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원, 실제소유자 등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모니터링하는 제도

④(자회사)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342의2)

⑤(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현금거래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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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가.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

 

(현행) 시행령은 ①일회성 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로 정의하고, ②일회성 금융거래 중 일정 금액 이상(한화 2,000만원, 외화 1만달러 상당)의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부과

 

* (예시) 무통장 송금, 외환송금 및 환전 등

 

ㅇ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법령상 정의와 관련,

 

- 시행령은 금융실명법 상 개념*을 차용하여 일회성 금융거래 정의하였으나,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여신, 보험 등)경우 계좌 개념이 모호하여 일회성 거래 구분이 불명확하여,

 

- 금융회사의 실무상 적용 혼선 및 금융 고객에 대한 불편 초래

 

*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실명을 확인토록 하면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생략

 

ㅇ 일회성 금융거래의 고객확인 기준과 관련,

 

-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금액기준*(특히, 전신송금, 카지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을 충족하지 못함

 

* 1,000달러(약 100만원) 이상의 전신송금, 3,000달러 이상의 카지노거래, 기타 미화 15,000달러(약 1,50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안) 국제기준과 해외입법례를 반영하여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개정하고, 고객확인의 대상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변경

 

 

(적용 사례1) 금융회사가 확인을 수행한 고객이 다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외환송금, 환전 등의 일회적 금융거래를 할 경우

 

①(종전) ⅰ)외환송금, 환전 등은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기확인 고객을 중복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ⅱ)외환송금, 환전 이외에도 일회적 금융거래 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거래가 시행령 上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개선방안) 금융회사가 확인을 수행한 고객이 다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일회적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확인 이행 불요

 

*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특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적용 사례2) 보험·신용카드사 등이 고객에게 대출을 시행한 이후 대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출채무변제

 

(종전) 제3자의 변제가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

(개선방안) 일회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대상*으로 명확화

 

* FATF 국제기준이나 주요국 입법례에 따르면 고객확인대상

 

ㅇ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을 강화

 

<현행>

 

<개정안>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이상

 

- 그 외에는 2천만원

 

①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②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③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5,000달러

④기타: 1,500만원

 

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명시

 

(현행)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자회사*에 대해 AML·CFT 의무를 부과하는 명문 규정은 부재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 함(상법 §342의2)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ML·CFT를 부과하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지적받은 바 있음

 

(개정안)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자회사에 대해 특금법 동법 시행령 적용을 명시

 

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예외 대상 기관의 축소

 

(현행) 공공단체*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CTR 의무를 면제

 

*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공사 등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보고대상 거래와 면제대상 거래를 구분하도록 하여 오히려 실무상 불편함을 가중

 

공공단체의 경우자금세탁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고대상에 제외 규정을 포함을 재검토

 

* (예시) 공공기관 직원이 회사돈 수표 20억을 횡령하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시도한 사건발생(‘14년)

 

(개정안)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CTR 의무 부과

 

라. 상호금융*에 대한 AML·CFT 검사권한 병행 위탁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새마을금고는 제외)

 

(현행) 상호금융에 대한 AML·CFT 검사권한을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위탁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검사AML·CFT 검사 기관이 상이*

 

* 건전성 검사금감원과 각 중앙회가 병행검사(새마을금고 제외)를 실시하고 있으나, AML/CFT 관련 검사중앙회가 단독 검사

 

- 금감원이 건전성 검사시 AML·CFT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검사 측면에서 비효율 발생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설립목적* 상 검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

 

* 중앙회는 금감원, 관세청 등 他 검사 수탁기관과 달리 설립목적 상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위해 설립

 

(개정안)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병행 위탁

 

ㅇ 병행위탁에 따른 금감원과 중앙회 간 구체적인 업무 분담향후 내부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 (필요시 FIU 검사 및 제재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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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5.11일~6.26일, 45일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조항*은 6개월 유예)

 

*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ML·CFT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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