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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2018-05-15 조회수 : 15735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71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시행합니다.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기업 5.16일부터 한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혜택, 사업자의 테스트 준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지정대리인을 선정합니다.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기업 등은 공동으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인 제도는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에 이은 세 번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베드” 제도로서,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츨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촉진하기 위해 현행법하 운영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

 

*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17.3.20):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비조치의견서 제도 추진계획 발표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제도는 이미 시행중*으로, 이번에 신청 공고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는 그 세 번째 제도

 

* ① 新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 총 4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위탁테스트 : 6건 테스트 진행, 2건 진행 예정

 

** 호주 등의 경우 금융업 미인가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경우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는 지정대리인 (authorised representative) 제도 운영 중

 

 

2. 지정대리인 제도 주요 내용

 

(개요)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를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

 

※ 지정대리인 제도의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17.11.14,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 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을 금지

 

(개정)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가

 

(시범운영의 의미)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영국) 테스트 대상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호주) 대상자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금액한도(약 40억원)도 규제

 

(적용대상) 혁신적 금융서비스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핀테크기업 등

 

(운영절차)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지정 신청 → 금융위 지정요건 충족여부 심사지정 →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 시범 운영 실시

 

* 지정요건 : ①국내활동 여부,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금융소비자 혜택, ④업무위탁의 불가피성, ⑤시범운영 준비상황(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여부 등)

3. 제도 운영 일정

 

⑴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지정대리인 시행 공고 : ‘18.5.16(수)

 

신청기간 : ‘18.5.16(수)~’18.6.15(금)*

 

* 신청수요,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의 준비상황 등을 보아 필요시 연장하여 운영

 

⑵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심사 (약 2개월 소요 예정(서류보완 기간 제외))

 

ㅇ 신청기간 종료 후 무 검토 →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18.3 제정)」에 따라 당연직 3인, 위촉위원 4인으로 구성

 

⑶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및 테스트 진행

 

ㅇ 금융회사·지정대리인간 협의된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

 

 

4. 기대 효과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이전제한적으로나마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ㅇ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시 본격적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혁신금융서비스의 해당 금융회사 업무에 대한 적용 여부, 고객들의 만족도 등을 검증

 

- 이후 핀테크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 기회활용 가능

 

(핀테크기업) 자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봄으로해당 서비스현실 적용 가능 여부, 실제 효과 등을 검증 가능

 

- 충분한 효과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하거나, 외부투자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5. 향후 계획

 

신청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기업 지원 T/F” 운영·지원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 컨설팅 서비스 제공

 

활한 신청 진행을 위해 핀테크기업 지원T/F(☎ 070-8872-9004, 070-8873-9005) 유선 지정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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