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현장점검(‘18.4월)에서 드러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개정안 마련(시행: ‘18.7.10일)
①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강화
②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목록도 금융회사 간에 공유
③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을 명시하고 거절 사유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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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18.1.30일)
□ 이후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4.19~25일)하였으며,
* 농협, 국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 (‘18.4.10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ㅇ 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동 개정안에 대한 ‘18.6.2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18.7.10일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 (추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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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가.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개정안 제2절 나. [2])
□ (현황) 가상통화 취급업소(이하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①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집금계좌’)와 ②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하는 계좌(‘비집금계좌’)로 구분
ㅇ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EDD) 및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 중
[참고]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및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CDD; EDD)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인 고객에 대해 실지명의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고객확인),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함(강화된 고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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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ㅇ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
- ①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②‘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
ㅇ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
□ (개정)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
* ①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단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비정상적 이체 등)되는 경우, ②비집금계좌로 파악된 계좌에서 집금거래로 의심되는 패턴이 발견된 경우 등
나.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 공유 (개정안 제2절 다.)
□ (문제점)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취급업소·이용자와 해외 취급업소 간 거래가 증가
ㅇ 예를 들어,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
□ (개정)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국내 취급업소 목록을 旣 공유중이며, 국민·농협·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관리 중
다. 거래거절 시점 명시 및 거래거절 사유 추가 (개정안 제5절 [1], [2])
□ 문제점
ㅇ (시점)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 (예) 은행이 일반 입·출금계좌 이용 고객이 취급업소임을 사후 인지하였으나, 취급업소의 항의 등으로 거래종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가상통화 집금계좌로 지속 활용됨
ㅇ (사유) 취급업소로 의심되나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可否가 불분명
[참고] 기존 가이드라인(‘18.1.30일 시행) 상의 거래거절 사유
- 취급업소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함(의무사항) - 취급업소가 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자체판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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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ㅇ 거래종료는 ‘지체없이*’(‘의심거래보고’ 시한과 동일) 하도록 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거래종료 시한을 명시하지 않으며, 행정지도의 특성상 특정시점을 명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ㅇ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