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ㅇ ‘15.9.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한 바 있음.
* 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18.6.6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음.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ㅇ ‘18.7.2일, 취소소송 제기前 중재판정부에 (i) 판정문상 여러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 및 (ii)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계약금 몰취의 정당성 등 한국 정부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에 대해 추가판정신청을 하였음
ㅇ ‘18.7.3일,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67)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붙임 1> 참조
< ※ 영국중재법 제67조 : 실질적 관할 부존재 >
① 다야니家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39개 금융기관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이 아님
* 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음
② 다야니家는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를 하였을 뿐 한국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어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로 볼 수 없음
③ D&A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최종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국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붙임 1 > 다야니 ISD 취소소송 제기 배경 및 사유(정부대리로펌)
< 붙임 2 >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