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18.7.9(월)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개최
- 현장방문 등 관리감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 -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비영리조직 회계기준」소개 (회계기준원) |
□ 금융위는 ’18.7.9(월)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 감사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개최
* 「민법」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별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ㅇ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부정부패, 방만한 경영 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현황을 점검, 분석하여 관리감독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비영리법인들에게 전파하고자 마련
ㅇ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도입취지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 일반 비영리법인*이 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소개하는 순서로 구성
* 공익법인 등 법률상 별도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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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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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8.7.9(월) 15:00~16:30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 명동)
▣ 참석자 : 150개 비영리법인 대표자, 감사 및 소속 임직원 등 180명
▣ 주 제
[Session1]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금융위 규제법무담당관실) [Session2]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회계기준원) |
※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 비영리법인 현장실사 실시
②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형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대상 확대 (기존) 대형 10개사 → (개선) 중형 75개사 추가 * 연간예산, 상시인원, 회원수 등을 기준으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
③ 부실 비영리법인 관리 강화 → 연락미상이나 장기 미활동 비영리법인 등의 해산 및 청산 유도
④ 비영리법인 내 감사, 예결산 담당자 등의 회계전문성 강화 (채용, 교육 등)
⑤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 권고
⑥ 비영리법인 중요정보* 변경시 법인설립허가증 갱신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주요사업 등
⑦ 비영리법인 중요정보 금융위 홈페이지에 주기적 공개
⑧ 비영리법인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ㅇ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더 나은 삶’의 질이 중요해지며 이를위해 비영리부분이 중요함을 언급
- 우리 경제가 직면해있는 일자리, 양극화, 복지 등의 문제는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서 사회구성원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부분의 역할을 강조
ㅇ 금융위는 민간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따라 비영리법인들의 사회적 경제 사업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좋은 취지의 비영리사업들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법인 스스로 대국민 신뢰 제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점검해 볼 것을 당부
*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 별첨 2.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 별첨 3. 비영리법인 회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