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영업-검사ㆍ제재 全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 추진
① (진입)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화,
② (영업)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③ (검사) 검사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④ (제재) 면책사유 구체화, 면책신청제도 도입 등을 통해
◈ 금융위ㆍ금감원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외부평가ㆍ환류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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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 정부는 3.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이후, 금융권과 함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령ㆍ제도개선 등의 과제에 착수
* 종전 ‘부동산담보ㆍ가계금융’ 위주에서 ‘미래성장성ㆍ모험자본’ 중심으로 전환
ㅇ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4월 「혁신금융 민관합동 TF」를 구심점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4.30일 Kick-off 회의)
ㅇ 금발심 분과회의 논의(4.18 정책ㆍ7.3 자본분과), 다수의 현장행보ㆍ정책발표* 등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중
* 코넥스시장 활성화(4.17), 혁신기업 IPO 촉진 및 스케일업 기업 기술특례 상장허용(6.26), 정책금융 지원 등 제조업 현장간담회(6.27), 동산금융 활성화(7.17) 등
□ 한편, 혁신금융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외에도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키로 한 바,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도 추진
ㅇ 이를 논의하기 위해 8.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19.8.12(월), 08:00~09:00 / 은행회관 16층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김병철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위원장, 이종수 금발심 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 김중혁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혁신금융 TF), 이젬마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혁신금융TF),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등
▣ 논의사항 : 금융감독 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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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혁신금융 민관합동 TF」를 구심점으로 한 세부과제 이행현황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ㅇ 동산금융ㆍ모험자본ㆍ정책금융 등의 영역에 있어서 자금공급, 법령ㆍ제도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중임을 간략히 설명
□ 한편,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ㅇ 이는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러한 인식하에 금융위가 지난 3월부터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ㅇ 최근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여건까지 반영해 ‘진입-영업-검사ㆍ제재’ 등 全단계의 개선방안으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그 기본방향을 제시
- (진입단계) 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 진입요건은 보다 투명하게 운용
- (영업단계)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ㆍ정비하고, 新산업 투ㆍ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
- (검사단계) 종합검사의 기준ㆍ절차 마련, 검사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검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
- (제재단계) 혁신금융 면책제도 활성화, 제재양정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제고
□ 아울러,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ㅇ 특히,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한 위-원간 긴밀한 소통과 외부평가ㆍ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감독혁신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
□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에게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과, 실무진에게 향후 차질없는 감독혁신 과제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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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방안 주요내용 |
1. 진입단계: 인허가 절차ㆍ요건 명확화
□ (접수거부 금지 명확화) 금융위ㆍ금감원이 인허가ㆍ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화
※ 소극행정ㆍ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이유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거부ㆍ지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
□ (사전 컨설팅) 신청인이 요청시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 편의제고 및 비용절감 도모)
ㅇ 사전 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하여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안내방법ㆍ상담기준 등도 마련
□ (신속처리 절차) 금융위 안건상정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 단축
* (예)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단순 조직변경(지점→현지법인) 등 경미하거나 요건충족 여부를 비교적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 등
2. 영업단계: 금융규제 혁신
□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활성화)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 도입
* 신청자가 익명처리 희망시 접수ㆍ사실관계 확인 등을 타부서(법무소관)가 담당하거나, 온라인상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 검토
ㅇ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시,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토록 제도개선
□ (규제입증책임 전환)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 일괄 정비
* 명시적 금융규제 789건, 행정지도 39건, 금융협회 자율규제 282건
※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5.3일)를 통해 旣발표 → 후속조치 이행 중
3. 검사단계: 투명성ㆍ객관성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
□ (검사 처리기간)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 도입
ㅇ 검사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의 기간을 ‘검사ㆍ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훈시규정) 추진
※ [참고] 현재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상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과사례 많음
ㅇ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초과건수, 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 유도
□ (종합검사 기준ㆍ절차)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
※ 19년도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4.3일) 旣 발표 → 이에 따라 종합검사 시행중
4. 제재단계: 예측가능성 제고
□ (면책 활성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ㆍ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추진
ㅇ 동산담보대출, 기술력ㆍ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
ㅇ 감독당국 직권심사 外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현재 감사원의 경우도 ‘적극행정면책’ 관련 당사자의 신청제도 운용 중
□ (제재대상자 권리보호)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 확대(제재심 개최 3일전 → 5영업일 전)
ㅇ 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심의시 제재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ㆍ업계관계자 등의 참고인 진술 허용
5. 향후 추진체계
□ (협의체 구성)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 정례화 운영
* 월 1회 개최 원칙,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 (외부평가ㆍ환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만족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
* 금융위 → 정부업무평가, 금감원 →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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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旣발표된 내용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
□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고시)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
[별첨1]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금융감독 혁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