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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상장협에서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개최
2019-09-30 조회수 : 4964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금융위·금감원은 그 동안의 기업·감사인측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

 

 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기업측)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

 

 금융위·금감원은 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기업 및 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하겠다고 밝힘

 

1. 개요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운영 (7.29, 8.26일 회의 개최)

 

 외부감사법개정(‘17.10)으로 제도가 대폭 도입*됨에 따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9.30(), 기업측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제3차「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개최하였음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제3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9.30(월) 10:00~11:00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층 회의실

 

 (참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롯데지주·두산인프라코어·파크시스템스·오로라월드 회계업무 담당자

 

* 2차회의(8.26일)에서는 삼일·예일회계법인 등이 참석하여 감사인 애로사항을 개진


2.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금감원·한공회는 그 동안의 의렴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하여

 

 1차 등록결과(20개 회계법인) 및 추후 등록심사 계획*을 안내하고,

 

* 2차(‘19.12월), 3차(‘20.1월) 등록심사 결과 발표 예정

 

 제도시행과 관련한 우려 제기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우려 제기사항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

 

 등록(신청)한 회계법인이 전체 상장사의 90%(‘19 감사계약 기준) 감사하고 있어 2~3차 등록심사 완료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님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만 주기적 지정제의 혜택을 받고 여타 회계법인은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회 등을 통해 등록 시점에 따른 주기적 지정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였고, 23차 등록 회계법인 ‘21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이 가능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감사인 지정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를 추진중
(외부감사규정 개정, 10.2일 금융위 의결 예정)

 

  외감법령상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내에 감사계약 체결이 필요하나,

 

-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운영 예정임을 알림

 그 외 기업측의 관심이 많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감독지침* TF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TF 진행 상황을 공유

 

* 외부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지침 마련

**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각각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금년 중 발표 예정

 

 상장협·코협·금투협(이하 기업측)은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

 

 특히,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선임위원회,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주로 요청하였으며,

 

  *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회사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 회의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였음


< 회계개혁 관련 현장의 목소리(예시) >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 확대로 기업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할 필요

 

 중소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할 필요

 

 금융위·금감원은 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답변이 가능한 내용은 즉답하고 그 외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 검토 후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음


3. 향후계획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내년 초까지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운영하여 앞으로도 기업·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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