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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1-05-06 조회수 : 1030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동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작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금년 중 신용등급 하락, 대출조건 악화 등을 우려

 

* 중소기업의 60.3%’20년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중기중앙회)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계획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 가능(비재무평가 등을 통해 고려)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비재무평가가 포함된 자체 내부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인 경우한도금리 등에서 불이익 최소화되도록 여신정책 등을 운영

 

재무평가만 실시하거나 외부 CB사 등급을 이용하는 금융기관(보험사(개인 대상),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 해당 기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 적용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면제(금감원장 명의의 공문 발송)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어려움경감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9월말까지 연장(`20.4.1.~`21.9.30.)하고, 연착륙 방안(`21.4.1.~)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대출 원금이자급박하게 상환해야 하는 부담줄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20년 영업실적 악화신용등급하락할 경우, 금리한도 대출조건나빠질 수 있다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 대출조건 악화우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소기업의 60.3%‘20년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20.12, 중기중앙회) 3.29일 금융위원장 참석 중기중앙회 간담회에서도 동일 우려 제기

 

한편,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결정시 대표자 연체여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체 가능성 크게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비해 신용등급 하락 우려 작은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규정 미비검사제재 우려 등으로,

 

향후 회복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일시적으로 영업 악화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1] 신용평가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금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

 

* 통상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2분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하반기 중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1)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참고1]

 

* 신용평가는 리스크관리의 핵심 요소인 만큼, 평가 원칙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

 

 

자체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악화된 경우*로서

 

*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없고

 

매출 회복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높다 판단되는 차주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 판단 기준(예시)

 

코로나19에 따라 매출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최근 매출회복세인 경우

 

업종 특성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관성이 높아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출이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동종 업종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아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보유비율 등이 개선된 경우 등

 

자체 신용평가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금리 대출 조건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시장금리 상승 등 차주 전반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상승 등은 가능

 

[2]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조건 등 불이익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금융기관*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

 

* 재무평가만 실시하거나 외부 CB사 등급을 이용하는 금융기관(보험사(개인 대상),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 위 [1] 해당 기관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영향 최소화 조치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악화된 경우*로서

 

*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없는 차주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대출한도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 등을 통해 금리 인상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조정시 해당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변경

 

[3] [1] [2] 관련 대출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를 면제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기관[1]과 [2]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 대한 제재실시하지 않겠습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 발송 예정

 

3

 

향후 계획

 

각 금융기관5월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마련하고,

 

6.1부터 동 기준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대출적용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5월 중 금감원장 명의공문발송하여,

 

금융기관위 기준에 따른 대출을 실시한 경우 검사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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