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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2021-07-26 조회수 : 2281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21.7.26일 발표 ’21년 세법개정안 중 ISA제도 관련(조특법§9118) 참고자료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726 (보도참고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F.hwp (2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26 (보도참고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F.pdf (6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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