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퇴출은행노조의 헙법소원심판청구 각하
199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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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 29일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는 '98.7.11일자로 대동,동화,동남은행 노조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의거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하였음
각하사유
- 금감위의 영업정지 명령 및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70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 본건은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
각하사유
- 금감위의 영업정지 명령 및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70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 본건은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