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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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팀장
연락처2156-9912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5. 9. 제10차 정례회의에서 A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A사 대표이사 및 A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음
◦ 본건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조작한 사건임
[상세 내용은 (붙임)의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참조]
□ 투자자 유의사항
◦ 한계기업이 유상증자를 앞두고 해외자원개발 등에 관한 호재성 공시 또는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 사업내용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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