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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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태완 사무관
연락처2156-989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유병순 팀 장
연락처2156-9899
□ 금융위원회는 2012.6.20.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
◦ 2012.5.21.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하게 되었음
□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2012.3.21. 이미 금융위원회가 자본금 증액, 부분영업정지* 등을 명령한 바 있어,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나,
* 2012.3.22.부터 6개월간(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이행 완료를 인정받는 경우는 그 인정일까지) 영업의 일부(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를 정지
ㅇ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자본금 확충시한인 2012.6.30.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이 경우 회사는 해산하게 되나, 펀드의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과정을 감독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을 것임
ㅇ 또한, 펀드 대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와이즈에셋자산운용㈜ 현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