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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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한윤규 부국장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2.7.18일(水) 제14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구분 |
금융회사명 |
인가업무단위1) |
비 고 |
변경 인가 |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2) 1-111-1 |
'11.11.30 예비인가 |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3)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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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4) 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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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예비인가 |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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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2)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3)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및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중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4) 해외 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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