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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9-28 조회수 : 757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1. 개정배경

 

 □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및 경제적인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 제시

 

 

 2. 주요내용

 

 󰊱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경우 동 상품만을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변경․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 부담 경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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