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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2-10-23 조회수 : 806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금융위원회는 ‘12.10.24일「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채권이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 제공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커버드본드 관련 법률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해외에서도 ‘12.6월말 기준 33개국에서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등도 입법을 추진중이다.

 

금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행기관은 은행(산은, 기은, 농수협 포함),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자본금 1,000억원 이상,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커버드본드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집합은 담보가치인정비율(LTV) 70%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국가․공공기관 대출채권, 현금, 타행발행 만기 100일 이내 DC 및 환율․이자율 헷지를 위해 체결한 파생금융거래 채권 등이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는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발행한도는 직전 회계연도 말 총 자산의 8%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잠정안 4%) 이내이다.

 

한편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독립적 감시를 위한 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며, 분기별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 별도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번 커버드본드 관련 법률 제정으로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비용 절감 및 위기시 안정적인 장기자금조달 창구를 확대하는 효과와 함께, 장기․고정금리 대출재원 확보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12.3일까지 입법예고 후, ’12.12월 중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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