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용>
□ 한겨레는 ’16. 1. 26(화) 기사에서 재벌 사익편취 규제 장치를 만들었지만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기대했던 신규순환출자 금지 제도는 폭넓은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출자고리 해소에 큰 효력이 없는 등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관련 개정법은 거래 금액이 거래 상대방 매출 총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나 ‘효율성·보안성·긴급성’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고, 내부거래 비중 추이 등에 대한 분기별 공시는 연도별 공시로 후퇴했음
□ 기업의 효율성, 보안성 및 긴급성을 위한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보다는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활동과 더 밀접하므로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이를 법 적용의 예외사유로 규정
ㅇ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거래의 유형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열거함으로써 예외사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일감몰아주기는 합리적인 고려 없이 계열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ㅇ 법에서 ‘상당한 규모’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집행의 효율성,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시행령에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
* 거래 금액이 거래 상대방 매출 총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추세 등을 파악하는데 분기별 공시는 다소 짧다고 판단하였고, 연도별 공시가 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로 내부거래 비중을 공시토록 한 것임
ㅇ 이에 따라 직전 2개년도와 비교될 수 있도록 3개년 분을 함께 공시토록 하여 내부거래 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2) 신규순환출자 금지도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였고, 새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직접 해소하지 않고 다른 고리를 끊어도 해소된 것으로 보며, 해외 계열사를 통한 신규순환출자도 가능해 실효성 의심
□ 신규순환출자 금지 제도는 규제 대상 및 방법, 예외사유 등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임
ㅇ 예외사유는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정상적 기업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순환출자에 대해 일정기간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임
* 합병·분할(6개월), 유상증자시 타주주 실권에 따른 지분율 증가(1년), 워크아웃·자율협약 기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로 이루어진 총수일가의 재산출연(3년) 등
-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형성·강화된 순환출자를 영구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유예기간 내에 모두 해소해야 함
* (예) 최근 삼성·현대차의 경우 ‘합병’으로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하였으므로 6개월 내에 순환출자 강화분을 모두 해소해야 함(약 1조원 상당)
ㅇ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입법취지상 동일 고리 내 다른 계열출자를 끊어 해당 순환출자 고리 자체가 소멸될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입법화된 것임
* 같은 취지에서 상호출자 금지 제도의 경우에도 어느 한쪽만 해소하여 상호출자 자체가 소멸될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ㅇ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의 경우 관할권 등 문제로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도 어렵고* 실제 사례도 거의 없어 규제 실익도 크지 않음
* 해외 계열사가 나중에 출자하여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법집행 관할권이 없어 규제 곤란
□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 전후로 기존 순환출자가 대폭 감소하고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순환출자 수(환상형 고리수) : (’13.4.1) 97,658개 → (’15.4.1) 459개 → (’15.12.31) 94개
* 순환출자 보유 집단수: (’13.4.1) 15개 → (’14.7.25) 14개 → (’15.4.1) 11개 → (’15.12.31) 8개
(3)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중기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등으로 확대했지만 당사자는 배제
□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불공정거래 고발을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여·야합의에 따라 고발요청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ㅇ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에게 고발요청권 부여 → 동 기관 요청시 의무적으로 고발하므로 사실상 전속고발제 폐지
(4)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을 어기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하도급법의 일부에만 도입
□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운용경과 등을 보고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였음
ㅇ 3배 손해배상제도는 실손배상이라는 우리 민사법 체계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도급법상 3배소의 운용 경과 등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한 것임
(5)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하고, 시정명령 등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12.6월 발의)」의 대주주 주기적 적격성 심사는 충분한 국회(정무위)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도입됨
ㅇ 적격성 심사대상은 증권·보험 등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점, 수신기능이 없는 업권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임
ㅇ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음
(6)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도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없음
□ 사외이사 선임기준 강화 등 의결권행사지침 개정*(’14.2), 배당관련 주주권행사 방안 마련**(’15.6) 등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음
* 사외이사 선임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강화(60%→75%)하고, 사외이사 재직기간에 계열회사 재직 기간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 합리적인 배당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기업에 대해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공개, 주주제안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