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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_보도참고]2016.1.26(화), 한겨레의 「정부 ‘경제민주화 80점’ 자화자찬…시민 78% “진전 안돼”」기사 관련 정부입장 설명
2016-01-26 조회수 : 810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2156-9713

<언론보도 내용>

 

한겨레는 16. 1. 26(화) 기사에서 재벌 사익편취 규제 장치를 만었지만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기대했던 신규순환출자 금지 제도는 폭넓은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출자고리 해소에 큰 효력이 없는 등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관련 개정법은 거래 금액이 거래 상대방 매출 총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나 ‘효율성·보안성·긴급성’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고, 내부거래 비중 추이 등에 대한 분기별 공시는 연도별 공시로 후퇴했음

 

기업의 효율성, 보안성 및 긴급성을 위한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보다는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활동과 더 밀접하므로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이를 법 적용의 예외사유로 규정

 

ㅇ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거래의 유형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열거함으로써 예외사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일감몰아주기는 합리적인 고려 없이 계열회사와 상당한 규모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ㅇ 법에서 상당한 규모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집행의 효율성,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시행령에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

 

* 거래 금액이 거래 상대방 매출 총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추세 등을 파악하는데 분기별 공시는 다소 짧다고 판단하였고, 연도별 공시가 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로 내부거래 비중을 공시토록 한 것임

 

ㅇ 이에 따라 직전 2개년도와 비교될 수 있도록 3개년 분을 함께 공시토록 하여 내부거래 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2) 신규순환출자 금지도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였고, 새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직접 해소하지 않고 다른 고리를 끊어도 해소된 것으로 보며, 해외 계열사를 통한 신규순환출자도 가능해 실효성 의심

 

신규순환출자 금지 제도는 규제 대상 및 방법, 예외사유 등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임

 

ㅇ 예외사유는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정상적 기업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순환출자에 대해 일정기간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임

 

* 합병·분할(6개월), 유상증자시 타주주 실권에 따른 지분율 증가(1년), 워크아웃·자율협약 기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로 이루어진 총수일가의 재산출연(3년) 등

 

-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형성·강화된 순환출자를 영구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유예기간 내에 모두 해소해야 함

 

* (예) 최근 삼성·현대차의 경우 ‘합병’으로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하였으므로 6개월 내에 순환출자 강화분을 모두 해소해야 함(약 1조원 상당)

ㅇ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입법취지상 동일 고리 내 다른 계열출자를 끊어 해당 순환출자 고리 자체가 소멸될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입법화된 것임

 

* 같은 취지에서 상호출자 금지 제도의 경우에도 어느 한쪽만 해소하여 상호출자 자체가 소멸될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의 경우 관할권 등 문제로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도 어렵고* 실제 사례도 거의 없어 규제 실익도 크지 않음

 

* 해외 계열사가 나중에 출자하여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법집행 관할권이 없어 규제 곤란

 

□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 전후로 기존 순환출자가 대폭 감소하고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순환출자 수(환상형 고리수) : (’13.4.1) 97,658개 → (’15.4.1) 459개 → (’15.12.31) 94개

* 순환출자 보유 집단수: (13.4.1) 15개 → (14.7.25) 14개 → (15.4.1) 11개 → (15.12.31) 8개

 

 

(3)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중기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등으로 확대했지만 당사자는 배제

 

□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불공정거래 고발을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여·야합의에 따라 고발요청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ㅇ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에게 고발요청권 부여 → 동 기관 요청시 의무적으로 고발하므로 사실상 전속고발제 폐지

 

 

(4)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을 어기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하도급법의 일부에만 도입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운용경과 등을 보고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였음

ㅇ 3배 손해배상제도는 실손배상이라는 우리 민사법 체계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도급법상 3배소의 운용 경과 등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한 것임

 

(5)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하고, 시정명령 등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12.6월 발의)」의 대주주 주기적 적격성 심사는 충분한 국회(정무위)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도입됨

 

적격성 심사대상은 증권·보험 등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점, 수신기능이 없는 업권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임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음

 

(6)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도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없음

 

사외이사 선임기준 강화 등 의결권행사지침 개정*(14.2), 배당관련 주주권행사 방안 마련**(15.6) 등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음

 

* 사외이사 선임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강화(60%→75%)하고, 사외이사 재직기간에 계열회사 재직 기간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 합리적인 배당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기업에 대해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공개, 주주제안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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