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국내외 투자환경과 거래관행 등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도 개선할 필요
우리 자본시장이 성숙해 감에 따라 지수를 추종하는 대규모 글로벌 투자자(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
* 패시브 펀드는 다수 국가에서 빈번히 매매해야 하므로, 거래비용 등에 민감
글로벌 증권사들이 다수 고객의 주문을 통합 처리하는 “옴니버스 계좌(omnibus account)” 영업형태도 증가
반면, 일부 공공적 법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한도도 폐지되어, 과거와 같이 외국인 투자등록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낮은 상황
□ 이에,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글로벌 거래관행에 맞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개편
(원칙1)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대한 불편없이 글로벌 투자관행대로 손쉽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
(원칙2) 국내 조세제도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원칙3)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인 외환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MSCI 홍콩 방문(‘15.12), 현장점검반 의견청취(’15.12), 역내외 투자불편 해소방안 T/F(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16.1)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