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일괄회신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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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현장지원단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56-8004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14.12월)을 통해 全금융권의 모범규준가이드라인, 지침, 공문구두지도를 일괄정비
ㅇ 총 680건 중 291건(42.8%)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에서자율운영토록 하고 존속이 필요한 30건(4.4%)만 공식적으로 등록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근절이금융현장에서는 아직 완벽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15.9월)’[‘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되었다’는 응답비율 21.8%(`15.7월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ㅇ 금융회사는 여전히 폐지한 행정지도도 책임부담을 염려하여 내부규정에 존치하거나 제재 등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우려
ㅇ 또한 그림자규제가 지속 발굴되고 있고, 행정지도 제개정, 폐지, 개선사항이 금융회사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는 상황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새롭게 유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력준수제재여부를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법적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고
상시점검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그림자규제를 지속 발굴하고정비된 그림자규제가 더 이상 되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가금융회사 실무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전파 강화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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