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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개혁 법안 정무위 통과
2016-02-18 조회수 : 8758
담당부서창조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양재훈 사무관 연락처2156-9611

금융위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금융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 법안별 주요 내용>

구분

법안

주요 내용

기업 구조조정촉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한시법으로 재입법(∼’18.6.30)

 기촉법 적용대상,참여범위 확대*, 구조조정시 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 반영 강화 등 제도 개선

* (적용대상)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 → ‘모든’ 기업(중소기업 포함)

* (참여범위) 채권금융기관 → ‘모든’ 금융채권자

서민금융 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복위법정기구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아웃 절차 참여의무화

대부업법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연 34.9% → 연 27.9%로 인하

 규제공백 기간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를 소급 적용

한국

주택금융

공사법

 택연금 가입대상 기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

 법정자본금 한도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

핀테크

육성

전자금융

거래법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록자본금* 인하(3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현행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10억), 결제대금예치업자(10억), 전자고지결제업자(5억)

전자

증권법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여 증권거래 인프라 선진화 도모

자본시장개혁

자본

시장법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여공매도의 투명성 제고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

여전법

 신기술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200억원 → 100억원)

 비카드 여전업 자본금 요건 완화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 모두 영위시 : 400억원 → 200억원

공인

회계사법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한 확대

*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인사,조직 지원, 민,형사 소송 자문 등 금지

금융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보험사기 처벌 강화(10년↓징역, 2천만원↓벌금10년↓, 5천만원↓)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의 지체,거절 또는 삭감 금지(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추진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음

 

※ 별첨 :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금융개혁 법안 주요내용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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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참고_금융개혁 법안 정무위 통과.pdf (6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금융개혁 법안 주요내용.hwp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금융개혁 법안 주요내용.pdf (7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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