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금융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 법안별 주요 내용>
구분 |
법안 |
주요 내용 |
기업 구조조정촉진 |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
한시법으로 재입법(∼’18.6.30) 기촉법 적용대상,참여범위 확대*, 구조조정시 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 반영 강화 등 제도 개선 * (적용대상)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 → ‘모든’ 기업(중소기업 포함) * (참여범위) 채권금융기관 → ‘모든’ 금융채권자 |
서민금융 지원 |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복위를 법정기구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아웃 절차 참여를 의무화 |
대부업법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연 34.9% → 연 27.9%로 인하 규제공백 기간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를 소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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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금융 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을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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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육성 |
전자금융 거래법 |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록자본금* 인하(3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현행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10억), 결제대금예치업자(10억), 전자고지결제업자(5억) |
전자 증권법 |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여 증권거래 인프라 선진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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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개혁 |
자본 시장법 |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여공매도의 투명성 제고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 |
여전법 |
신기술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200억원 → 100억원) 비카드 여전업 자본금 요건 완화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 모두 영위시 : 400억원 → 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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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법 |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한 확대 *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인사,조직 지원, 민,형사 소송 자문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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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보호 |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
보험사기 처벌 강화(10년↓징역, 2천만원↓벌금→10년↓, 5천만원↓)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의 지체,거절 또는 삭감 금지(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
※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추진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음
※ 별첨 :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금융개혁 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