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6-02-25
조회수 : 603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6.2.24.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1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경영권 인수예정자가 인수대상 기업의 상장폐지를 막을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
상장법인 A사의 경영권 인수예정자인 甲은 주가하락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로 인수대상 기업인 A사의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상장폐지를 막을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A사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음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