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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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2156-9812
향후 추진계획: 계좌통합관리 기능 추가
□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도입(6월중 방안발표, 4/4분기 시행)
ㅇ 은행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이용상태(예: 활동, 비활동) 등을 일괄 조회
ㅇ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활동성계좌는 해지하면서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잔고이전 가능
- ’15년말 개인계좌 2억3천만개(잔액 609조원) 중 1년3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각각 1억3백만개(14.3조원, 성인 1인당 36만원), 7천6백만개(8.2조원, 20만원)
□ 국민들은 본인이 잊고 있었던 계좌에 잠자고 있는 자금을 손쉽게 회수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사용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스스로 차단하여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ㅇ 은행 입장에서도 비활동성계좌 유지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전산행정비용 절감 가능(잔고 ‘0’인 계좌 2천7백만개, 1년이상 미사용계좌의 1/4)
※ 금융결제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합동 T/F 운영 중(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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