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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2016-02-25 조회수 : 822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2156-9812

향후 추진계획: 계좌통합관리 기능 추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도입(6월중 방안발표, 4/4분기 시행)

 

은행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이용상태(예: 활동, 비활동) 등을 일괄 조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활동성계좌해지하면서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잔고이전 가능

 

- ’15년말 개인계좌 2억3천만개(잔액 609조원) 1년3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각각 1억3백만개(14.3조원, 성인 1인당 36만원), 7천6백만개(8.2조원, 20만원)

 

 

국민들은 본인이 잊고 있었던 계좌에 잠자고 있는 자금을 손쉽게 회수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사용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스스로 차단하여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은행 입장에서도 비활동성계좌 유지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전산행정비용 절감 가능(잔고 ‘0’인 계좌 2천7백만개, 1년이상 미사용계좌의 1/4)

 

금융결제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합동 T/F 운영 중(참고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pdf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참고_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연회 말씀자료.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참고_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연회 말씀자료.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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