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한국경제 2.25일자「회계기준 개입 나선 금융위원회」제하의 기사에서,
ㅇ “회계기준 제정권한 회수논란. 업계에서는 회계감사 관련 기준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보도
< 해명 및 참고내용 >
금융위원회는 지난 ’16.1.7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40일간 의견청취를 실시함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간기구에 위탁된 회계처리기준(회계기준원) 및 회계감사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의의결기구(위원회)의 공공성 제고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공성 제고 분식회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 상향 (1억원→5억원) |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상기 중 번에 관한 사항으로
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은 모든 회계법인과 외감대상 법인에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 회계기준 제개정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이 편향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
② 이에, 현재 민간기구의 회칙 및 정관에 의해 규정된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을 ‘법규’로 정하여, 투명성객관성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일 뿐,
- “회계기준의 실질적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이 아님”
③ 한편, 회계감사기준의 수정명령권을 신설한 목적은 현재 법령상 규정된 사전승인권이 공인회계사회가 기준 개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수동적소극적 권한인바,
- 재무재표에 대한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회계감사기준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개정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위한 것임
- 또한, 금번 개정안의 수정명령권은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것이며,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것은 아님*
* 회계처리기준의 경우 외감법상 수정명령권이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회계기준 제개정 권한은 현행과 같이 민간에서 보유하므로 기사에서 언급된 회계기준 권한회수는 사실과 다름”
향후, 금융위는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을 감안하여,
ㅇ 민간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기준 제개정 절차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논의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