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제재개혁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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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2156-9683
*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 금번 개정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검사·제재개혁의 일환으로 ’15.9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임
ㅇ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함께 시행할 계획
□ 금번 규정세칙 개정은 금융업계의 소극적·보수적 행태를 쇄신하고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둠
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제재 근거를 삭제
②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임원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제고
③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개선 등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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