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6.3.15.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 마이애셋자산운용㈜은 2015.12월말 기준 자기자본(70.5억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4억원)에 미달(?13.5억원)하여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되어 조치를 하게 된 것임
ㅇ 마이애셋자산운용㈜의 2015.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여 2015.12.31.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바 있으나,
-동 기한 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게 된 것임
□ 금일 조치에 따라, 마이애셋자산운용㈜는 2016.4.30.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본금 증액, 업무의 일부 양도에 상당하는 조치,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ㅇ금융위원회가 동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2016.12.31.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마이애셋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한편,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 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ㅇ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붙임) 마이애셋자산운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