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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16-03-22 조회수 : 698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1. 추진경과

 

□ ’16.3.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정무위 대안*, ’16.2.18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주금공 법정자본금을 상향하는 이운룡 의원안(‘15.3.4일)과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강기정 의원안(‘15.10.16일) 병합

 

국무회의(3.22일)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법」공포안이 의결

 

2. 주요 내용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만 60세 이상)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제2조)

 

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

 

* 단,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하여 산정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제5조)

 

*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정부 및 한국은행)들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의결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짐

** ‘16.2월 주택금융공사 납입자본금은 총 1.83조(정부 1.19조원, 한은 0.63조원)

 

그 외 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_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hwp (4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_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df (5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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