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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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3. 29. 제1차 임시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삼정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우 본인이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회사의 주식에 한함
ㅇ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공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회계법인별 위반현황(단위: 명)
회계법인 |
사원(파트너) |
등록회계사 |
계 |
회계법인 |
사원(파트너) |
등록회계사 |
계 |
삼일 |
- |
1 |
1 |
신우 |
2 |
- |
2 |
안진 |
1 |
- |
1 |
이촌 |
1 |
- |
1 |
삼정 |
5 |
2 |
7 |
대성 |
1 |
- |
1 |
한영 |
- |
2 |
2 |
선진 |
1 |
- |
1 |
대주 |
3 |
- |
3 |
우덕 |
1 |
- |
1 |
삼덕 |
1 |
- |
1 |
정동 |
1 |
- |
1 |
|
|
|
|
합계 |
17 |
5 |
22 |
※ 붙임 :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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