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금요회」를 운영중
□ 오늘 회의는 2단계 금융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
< 제8차 금요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4.8.(금) 08:00~09: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김학균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금융제도팀장
ㅇ 금감원 : 수석부원장,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제재심의국장, 검사업무 담당자
ㅇ 토론자 :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 이대진 우리은행 검사실장,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이재오 교보생명 경영감사팀장, 김형국 동부화재 감사실장 |
2. 검사·제재개혁 1년의 주요성과 ☞ 상세내용은 첨부 2 참조
검사개혁 : 검사의 기본틀 전환, 검사 프로세스 대폭 개선
ㅇ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상시감시를 강화**
* ’15년중 현장검사는 전년 대비 16.7% 감소 (’14년 1031회→’15년 859회)
** 금융기관 리스크 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출장 확대, 상시감시지표 개선 등
ㅇ 위규 적발이 아닌 리스크 관리 및 경영실태평가 목적 중심의 건전성 검사*를 준법성 검사와 구분하여 실시(’15.7월)
* 당초 계획(’16.1)보다 앞당겨 ’15.7월부터 실시 (’15.7~12월 108회, ’16.1~4월 40회)
ㅇ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폐지하고 검사의견서 교부로 전환(’15.5월)
ㅇ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투명한 검사를 위해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고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15.7월)
ㅇ 검사기간 중 검사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분리통보제도* 실시(’15.7월)
*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준법성 검사(제재대상이 아닌 경우)는 90일 이내 결과 통보
제재개혁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
ㅇ 금융기관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비중을 크게 확대*
* 직원제재 자율처리 비율:(’13년)65.5%→(’14.11월∼’15.6월)85.3%(+19.8%p)
ㅇ “5년이 지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징계시효제도 시행(’15.10월 행정지도)
ㅇ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15.7월)
*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 제한기간을 3년→1년으로 단축
ㅇ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관행을 철폐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를 위해 제재절차를 개선*(’15.9월)
* 검사결과 조기통지, 사전통지 상세화,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 허용 등
3.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ㅇ 임종룡 위원장은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중임을 상기시키면서,
-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앞으로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함을 강조
-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며,
-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참석자 주요 발언
ㅇ 참석자들은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개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
ㅇ (금융기관 참석자) 검사역 행태 개선, 확인서·문답서 폐지, 자료제출 부담 경감 등 현장에서 개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언
① 건전성 검사를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의 전문성 강화가 지속될 필요
② 확인서·문답서 폐지로 수검부담이 줄어들었으나, 검사 종료후 제재대상 행위의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사후관리 부담도 있음
③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직원 잘못에 대한 자율처리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음
④ 기관제재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가 우수한 경우 제재를 감경하고 있는데,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
ㅇ (학계 전문가) 안동현 교수는 개혁 이후 금융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 성대규 위원은 개혁방안을 입법화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ㅇ (금감원 참석자) 검사개혁으로 검사방식이 유연해지고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분리하더라도 수검부담이 늘지 않도록 검사업무를 운영할 예정이며, 어떠한 검사방식이든지 충분한 의견교환과 상호설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경미한 사항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임을 언급
4. 향후 계획
기존 개혁과제가 금융현장에 완전히 착근되도록 지속 추진
ㅇ ’16년에는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별 취약부문에 중점을 둔 ‘리스크 중심 검사’를 본격 추진
* 금감원 內 건전성 검사국을 별도 분리하는 등 조직기반 정비 완료(’16.2월)
- 금융기관 스스로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기관별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 정도를 차별화
ㅇ 금감원 내 유기적인 검사체제 구축(건전성·준법성검사국, 소비자보호국간 협력)을 통해 중복검사 배제, 사각지대 해소 등 검사의 실효성은 제고하되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은 완화할 예정
기관·금전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개혁방안의 법제화 추진
ㅇ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보다 기관·금전제재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
①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여 부과한도 인상* 등 실효성 제고
*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인상 추진 검토중
(예: 금융지주·은행·보험사 등에 대한 과태료 : 최대 5천만원→1억원으로 인상)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마다 금전제재 여부, 부과수준이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여 법률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
* 예: 검사 거부·방해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 금융지주법 1천만원,
은행법 기관 과태료 없음(직원만 부과), 보험·자본시장법 5천만원
③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제재시효제도(5년 이상 지난 위반행위는 제재하지 않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권익보호장치도 강화
ㅇ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예고 추진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 지배구조법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검사·제재개혁 추진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