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국민들께서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평생 일한 당신을 위해, 이제 집이 일할 차례입니다!" |
1. 개 요
□ ‘16.4.12일,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필요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16.1.14일, 대통령 업무보고 / '16.3.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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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세트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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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
(40~50대 :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시 주택연금에 사전가입
(저가주택 보유자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부부기준 1주택 가입자에 대해 더 많은 연금액(8~15%)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상품 |
2.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 제고
ㅇ 부채가 있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서 부채는 갚고 오히려 월지급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는 구조
⇒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은 덜어내고 주택연금의 이익은 누리게 되는,보다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보장
※ (수요 분석)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 3억원)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최대 인출가능금액이 6,270→8,610만원(만60세)으로 확대
ㅇ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60세이상 고령자의 대출잔액이 평균 6,9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수요를 흡수할 전망 |
3. 향후 추진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4.25일~)
ㅇ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시 금융기관 출연금 감면(→주택연금 이자 감면 유도)을 위한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4.25일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과 함께 공포, 시행 예정)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및 우대형 주택연금은 법령 개정 불필요
□ 「내집연금」 3종세트는 4.25일부터 가입 가능
※ 출시 이전이라도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상담 및 상담예약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