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 투자자문 계약 체결 허용
- 4.18일(月)부터 10개 금융회사가 일임형 ISA 온라인 판매 시작 예정
- 온라인 허용은 투자자들의 가입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출시 한달이 지나 점차 안착되고 있는 ISA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
1.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On-line 계약 체결 허용
□금융위원회(임종룡 위원장)는 4.14일(목)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4.18일(월) 고시
* 3.7일 입법예고 → 3.17일 규개위 규제심사 → 4.14일 금융위 의결 → 4.18일 고시후 시행
< 제도개선 내용 >
□(기존) 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자를 (대면하여) “서면자료를 교부”하여야 함
ㅇ금융회사와 투자자간 신임관계에 기반한 일임·자문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자 성향 분석과 운용전략 마련 등을 위해 투자자를 대면하고 서면자료를 교부할 것을 의무화
ㅇ투자자들은 금융회사를 방문해야만 투자일임·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 높은 편리한 방법으로 일임·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
□(개선) 새로 도입된 일임형 ISA,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해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서면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입을 허용
ㅇ일임형 ISA는 ①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 내에서 운용되고, ② 분산투자 의무가 적용되는 등 금융회사의 운용권한이 제한적이고,
ㅇ투자자문은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만 실제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자가 직접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개선
□이에 따라, 투자자가 “①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등 발급 → ② 온라인 일임형 ISA 계약(투자자문 계약) 체결 → ③ 운용지시 및 리밸런싱 등 온라인 계좌관리”를 통해,
ㅇ금융회사 창구 방문 없이 일임형 ISA를 활용한 자산관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 및 영업정책, 관련 시스템 구비 여부 등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 발급을 위해 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2.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
1. 온라인 가입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현재 ISA를 판매 중인 36개 금융회사 중 10개 은행·증권사*가 4.18일부터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회사별 사정에 따라 출시일자 조정 가능)
*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사)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 10개 금융회사별 온라인 가입채널, 가입방법 등 → 금투협회가 별도자료 배포 예정
ㅇ여타 금융회사들도 현재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축 중으로 회사별로 준비가 끝나는대로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 금융회사별 온라인 가입서비스 개시 일정 (참고1)
2. 온라인 가입 절차
□창구방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 ① 가입대상자 확인(증빙자료 제출), ② 투자성향 분석, ③ 모델포트폴리오(MP) 선택 등의 절차 진행
ㅇ투자자의 운용 지시권, 금융회사의 자산교체시 사전통지, 주기적 자산 리밸런싱 의무 등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권리·의무도 동일하게 적용
ㅇ한편, 금융회사는 온라인 가입과정에서 투자자 정보 확인, 적합한 MP 추천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령상 절차를 금융회사가 이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유지
□특히, 온라인 가입 관련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① 가입자 사전교육 의무화, ②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③ 완전판매 확인 해피콜(Happy Call) 실시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
ㅇ사전교육 미이수자는 온라인 일임형 ISA 가입을 금지하고, 교육 동영상 건너뛰기 제한 등 내실있는 투자자 교육이 될수 있도록 추진
3. 필요서류와 제출방식
□필요서류는 창구가입시와 동일하나, 제출방식은 창구가입시와 달리 증빙자료의 사본 제출도 허용
ㅇ (제출서류)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ISA 가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제출방식) ① 원본 제출 또는 ② 사본 제출 방식 모두 허용
- ① 온라인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자가 직접 내방하거나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
-②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거나 FAX,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 증빙자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서류의 진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및 전자서명 또는 비대면실명확인(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금융회사별로 다른 방식 적용) 필요
※ 단,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입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입사원, 농어민)는 금융회사별로 온라인 가입이 제한되거나 ①의 방식으로만 가입시킬 예정(“참고1” 중 비고 참조)
※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관련 Q&A (참고2)
3.기대효과 :
① 바쁜 직장인, 온라인에 친숙한 청년층 등의 가입 편의성 제고
②출시 한달이 지나 안착되고 있는 ISA에 새로운 활력
□일임형 ISA는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수단이라는 특성상 투자성향 분석 및 모델포트폴리오 설명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어,
ㅇ 업무시간 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온라인에 보다 친숙한 청년층 등의 ISA 가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온라인 가입 허용으로 직장인, 청년층도 편리하게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관리서비스와 세제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수 있도록 지원
□ ISA는 출시 이후 한달동안(3.14~4.12) 약 145만 계좌, 9,400억원이 가입되는 등 양적으로 확대되어 옴
ㅇ 출시 둘째주부터 매주 1,800억원 내외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 평균 가입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안착
* 가입금액 비교 : (3월 가입계좌 평균) 55만원 < (4월 가입계좌 평균) 114만원
→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허용은 은행의 일임형 ISA 출시와 함께 출시 한달이 지나 점차 안착되어 가는 ISA시장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ISA 출시 한달간 가입 동향 분석 및 평가 (참고3)
4.향후 계획 :
①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
②불완전판매 방지 노력 지속 추진
□ ISA 상품·수익률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ISA계좌 이동제도 등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인프라를 차질 없이 준비
ㅇ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5월중 상품·수수료 비교공시, 6월중 수익률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회, 은행연합회, 펀드평가사, 자본연, 업계 ISA담당자
ㅇ 상품과 수익률 비교를 통해 ISA계좌 이동이 가능하도록 6월중 계좌이동 시스템 구축도 예정대로 추진
□ 한편, ISA출시 이전부터 구성해 온 「ISA T/F」*를 통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
* 금융위(단장 : 사무처장), 금감원, 금투협회, 은행연합회 등
ㅇ T/F는 ISA 출시 이후부터 제기된 지적상황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판매상황을 수시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 실제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
* 은행의 일임형 ISA 판매 전에 은행 담당 임원 대상 간담회(4.7) 및 실무책임자 대상 불완전판매 및 민원 예방 설명회 개최(4.8)
- 특이사항 발생시, 준법감시인 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중
ㅇ 특히, 은행의 일임형 ISA 출시 초기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판매교육 및 창구상담이 보다 내실화될수 있도록 유도
* 은행 준법감시인 대상 간담회를 통해 철저한 직원 교육을 당부할 예정(4.20일 예정, 금감원)
ㅇ 또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로 적발되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