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정 추진
2. 제정안 주요내용
가. 임원
□(임원 선ㆍ해임시 공시ㆍ보고) 임원 선임시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ㆍ업무범위ㆍ권한 등을 공시ㆍ보고
ㅇ 임원 해임시에는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공시ㆍ보고
※ 지배구조법은 임원 선ㆍ해임시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 공시ㆍ보고의 내용ㆍ방법 등을 규율
□(겸직기준 세부사항) 임직원 겸직기준 및 그 확인서에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ㆍ선정절차, 겸직 임직원 및 겸직 회사의 책임범위 등을 포함
ㅇ 겸직에 대한 사후보고시, 겸직계약서 사본, 겸직이 법에 적합하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 시행령은 임직원 겸직시 겸직기준ㆍ확인서 등 겸직기준을 정하고 사후보고시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 → 겸직기준ㆍ확인서 및 관련 첨부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이사회
□(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작성ㆍ공시시,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ㅇ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세부사항을 규정(현행 은행권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기준” 참조)하고, 매년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공시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게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의 규정사항을 정함 → 세부 규정사항, 작성기준ㆍ공시방법 등을 규율
□(감사위원회) 금융위(감독원장에 위탁)에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현황, 감사결과ㆍ조치내역 등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내 제출
ㅇ다만, 임원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보고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
□ (위험관리위원회) 시행령외 추가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등을 규정
ㅇ 은행ㆍ보험사는 심의ㆍ의결사항에 위기상황분석 및 그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이 추가 적용
※지배구조법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규정하면서 추가 심의ㆍ의결사항을 위임→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을 고려하여 규율
□ (보수위원회ㆍ보수체계) 보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임원ㆍ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설정ㆍ운영, 보수정책 의사결정 절차 등을 규정
ㅇ연차보고서 작성사항에 임원ㆍ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액, 성과보수 금액ㆍ지급형태, 임직원 보수총액 등을 포함
※지배구조법은 보수위원회의 추가 심의ㆍ의결사항 및 연차보고서의 공시방법 등을 위임, 시행령은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기본사항을 정하면서 세부사항을 위임→ 현행 지배구조모범규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보고서 세부작성사항을 규정
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 (내부통제)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용시 준수 사항, 내부통제기준에 추가 포함할 사항,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반영하고 명령휴가제 등 기 발표내용(’14.8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포함
※ (설정ㆍ운용기준) 내부통제 관련 역할 구분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업무 보장 등(내부통제기준 추가 사항) 내부고발자제도의 세부 운영, 명령휴가제, 사고 대비 직무분리 등(기타) 각 업권별 협회의 표준 내부통제기준 마련ㆍ사용권고,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방식
□ (위험관리) 위험관리기준에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지원조직 마련ㆍ유지 등을 규정
※ 시행령은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위험관리조직 마련 등을 규정→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 위험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라. 대주주 건전성 등
□ (대주주변경승인) 현행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 대주주 변경승인의 세부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심사 요건을 규정
ㅇ 감독원장이 승인 신청내용 및 의견제시 방법을 공시하고 의견제시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등 업무수행
□ (최대주주 자격심사) 적격성요건 미충족시 추가 조치사항으로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제출ㆍ이행 촉구 등을 규정하고
ㅇ 적격성 심사시 감독원장은 필요한 자료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적격성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 시행령은 최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추가 시정조치, 적격성 심사의 세부적 절차ㆍ방법을 규정 → 감독규정은 추가 시정조치 등을 규율하고, 시행세칙은 심사서류 등에 대해 정함
3. 향후 일정
□ 행정예고 완료(4.28~6.7일) 이후, 규개위 심사ㆍ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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