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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2016-04-27 조회수 : 1029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8

■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

-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자산운용사에 자기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

- 판매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수취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촉진

- 펀드 비교공시 전용 웹페이지(가칭 펀드 다모아) 개설

- 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 허용

 

 

금융위원회는 ‘16.4.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 장범식)를 개최하여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 하였음

 

1.추진배경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

 

특히, MMF 제외시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

 

* MMF 외 공모펀드(조원) : (’07) 176.4 (‘09) 145.1 (’11) 117.8 (‘13)120.2 (’15)127.7

 

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2.개선방안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

 

목표1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

 

 (성과보수 활성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

 

* 최소투자금액,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ㆍ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등 규제 폐지

 

(증권펀드)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산정하여 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

 

(실물펀드)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보수를 산정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

 

 (자사공모 펀드 투자 의무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여 투자자ㆍ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

 

향후 운용사는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 신설시 최소투자금액[예 : 2 ~ 5억원(매니저 투자금 등 포함)]을 3년간 투자

 

 (판매보수ㆍ수수료 개편)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ㆍ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하도록 지도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ㆍ보수보다 낮은 수준(예 : 50% 내외)의 수수료ㆍ보수를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 신설(Clean class)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

 

목표2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촉진

 

 (펀드 공시 내실화)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수익률 및 펀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손쉽게 비교가 되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 개설(가칭 펀드다모아)

 

* 펀드 유형별(① 주식형, ② 채권형, ③ 혼합형, ④ MMF 등)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30개 펀드가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노출

 

 (펀드 판매채널 확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 판매,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 허용

 

(서민금융기관) 건전한 재무상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i) 저축은행 : 자산 3천억원, BIS비율 7%,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이면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한 회사(총 30개사)

 

ii) 상호금융 : 자산 2천억원, 순자본비율 5%(신협은 3%),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조합(총 276개 조합)

 

* 신협(19개), 농협(251개), 수협(6) : 다만, 농협의 경우 50개 조합에만 우선 허용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iii) 우정사업본부 : 4ㆍ5급 총괄국(221개)에 대하여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

 

(신용카드회사)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을 허용

 

※ 별첨 : 1.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2. 공모펀드 성과보수 산정 사례 및 체계도3. (가칭) 펀드다모아 웹페이지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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