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일 제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 자회사 편입을 승인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IC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15.6)하고,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에 대해 예비인가(’15.11.29)
□ 이 중 한국카카오 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신청(’16.1.26)
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금융위 승인을 신청
*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의 지분 54.0% 보유 → 금융지주회사법(§16②) 상 자회사 편입 승인 필요
②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21.4%)인 김남구 및 특수관계인*은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16.1.26)
* 김남구와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 3인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21.41% 보유 (이 중 김남구가 21.37% 보유)
** 한투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어 금융지주회사법(§8③) 상 은행지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제의 적용대상이 됨
2. 금융위원회 의결 내용
□ 금융위는 ①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②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였음
ㅇ 다만, 동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되는 것으로 함
3. 향후 계획
□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참고 1. 한국투자금융지주 현황 2. 한국카카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