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5.6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5.9일에 상환하시거나,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5.6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5.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림
3. 향후 계획
□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시행(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 및 고객 대응요령 등 송부)
* 예)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5.6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 적극 안내
콜센터, 민원실 담당인력에 대해 관련 사항 사전 교육
5.6일 주택담보대출, 외환거래, B2B거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 개별 사전통지안내 등
□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은행연합회)
* 예) 5.6일이 부동산 거래일인 고객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금융회사 휴무 사실, 거래대금 사전준비 필요성 등 대응요령을 개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 요청
□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5.6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 예정
※ 문의사항이 있거나, 5.6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해주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