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4.28일(목)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 태국은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5월 중 서명할 예정
■ 양해각서가 `16.6.30일 발효됨에 따라, 각 국가는 18개월 간 자국 내 법령·제도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18년 중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본격 시행
■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패스포트 펀드의 국가 간 교차판매를 통해,
◇ [투자자] 다양한 지역의 펀드를 손쉽게 구매하여,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실현합니다.
◇ [자산운용사]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발판으로 아시아 펀드시장에 진출,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 [국제협력] 펀드시장 통합을 선도하고, 아시아 등 역내 금융협력과 금융시장 통합에 기여합니다.
1.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개요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
ㅇ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설정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서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구조
□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와 비교 시 펀드 패스포트를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역내 지역에서 펀드판매가 가능
ㅇ (기존 역외펀드) 판매 국가마다 상이한* 역외펀드 등록판매 관련 규제와 복잡한 절차에 따라 판매가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금감원이 운용사 적격요건(자본금 80억, 운용자산 1조,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이상 처벌사실의 부존재 등), 판매적격 요건(보수?수수료 투명성 등) 등 자본시장법상의 역외펀드 등록요건을 심사
ㅇ (패스포트 펀드) 공통규범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판매국에서는 간소화된 절차만 거치고 판매
<역외펀드와 패스포트 펀드 비교>
|
기존 역외펀드 |
패스포트 펀드 |
판매대상 펀드 |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국에 판매가능 |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패스포트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라면 판매가능 |
판매국 등록절차 |
판매국 감독당국이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준수여부 등을 심사 |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 등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 심사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준수여부 등은 설정국 감독당국에서 심사 |
2. 그 간의 경과
□ `13.9월, 우리나라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범 논의를 공식화하는 성격의 공동의향서(Statement of Intent) 체결
ㅇ 의향서 서명국(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은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대상펀드, 등록절차, 운용 등 패스포트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ㅇ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 의견 등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옴
□ `15.9월,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필리핀 등 5개국과 함께 APEC 회의에서 펀드 패스포트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양해서(SoU, Statement of Understanding)에 서명
ㅇ SoU 서명국을 중심으로 공통규범 등이 포함된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에 대한 실무협의 및 내부 법률검토 진행
□ `16.4월, MOC 최종안에 대한 합의 도출 후 업계의견 최종 수렴*
* MOC의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은 실무협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MOC 최종안 합의(`16.4.11) 후 최종 업계의견을 수렴
3. 양해서 서명
□ 우리나라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C)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4.28일(목) MOC에 서명하였음
ㅇ 금일, 우리나라(금융위, 금감원 공동서명)와 함께 호주, 일본, 뉴질랜드가 MOC에 서명하였으며, 태국은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5월 중 서명할 예정
* 싱가포르는 참가국의 펀드 과세체계를 추가로 검토한 후 최종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 참여국 간 체결된 MOC에 따라 `16.6.30일 MOC가 발효되면, 각 국가는 18개월 동안 자국 내 법령제도 정비를 거쳐 `18년 중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를 시행할 예정
4. MOC 구성 및 주요 내용*
* MOC 전문은 APEC 홈페이지(http://fundspassport.apec.org)에서 확인 가능
□ (구성) 펀드패스포트 시행 관련 일반원칙을 담은 본문과 패스포트펀드운용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 등을 담은 4개의 부속서로 구성
□ 본 문
ㅇ (시행준비기간) 참여국은 MOC 발효일(`16.6.30)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자국 내에서 펀드패스포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ㅇ (합동위원회) 각 국가 대표 1인으로 구성하며, 패스포트 운영과정 모니터링, 연차보고서의 발표, 이견조정 등의 기능 수행
ㅇ (연차보고서) 참여국은 펀드 패스포트 운영 현황 관련 연차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합동위원회에 보고
ㅇ (이견조정) MOC의 해석적용 등에 대해 참여국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합동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며 필요시 패스포트 펀드 등록 거부 등 조치도 가능
ㅇ (참가국 적격요건) IOSCO 정회원일 것, 자금세탁방지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등
ㅇ (가입절차) 다른 국가가 새로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합동위원회에서 적격요건을 심사하고, 참여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
□ 부속서
① (판매국 법규) 패스포트 펀드가 판매되는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 및 운용사에게 적용되는 판매국 법규의 범위 등
② (공통규범) 패스포트 펀드 등록판매국 진입청산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범, 패스포트규칙 및 설정국판매국의 법령 등 위반시 행정상 조치의 내용절차 등
③ (패스포트규칙) 패스포트 펀드 설정요건(운용사, 임원, 자본금 등), 영업행위 규칙, 투자운용규제 등
④ (국경 간 감독 협조) 패스포트 펀드의 효율적 감독을 위한 참가국간 정보공유협조사항 등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MOC) 주요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본 문 (MOC on the ARFP) |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각국의 협약내용 및 일반원칙 |
부속서1: 판매국 법규 (Host Economy Laws & Regulations) |
패스포트 펀드에 적용되는 펀드 판매국의 법규 |
부속서2: 공통규범 (Common Regulatory Arrangements) |
패스포트 펀드 등록진입청산 시 적용되는 공통규범 |
부속서3: 패스포트 규칙 (Passport Rules) |
패스포트 대상펀드, 운용사판매사 적격요건, 자산운용 규제 등 |
부속서4: 국경 간 감독 협조 (Cross-Border Supervisory Cooperation) |
패스포트 펀드의 효율적 감독을 위한 회원국 감독당국의 정보공유 및 협조사항 |
5. 펀드 패스포트 참여 의의 및 기대 효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기회 확대
ㅇ 표준화되고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된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해외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자산배분 등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
ㅇ 다양한 지역의 펀드가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투자성향투자목적에 맞는 다양한 펀드투자도 가능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해외진출 등을 통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 계기
ㅇ 적극적 해외투자펀드 개발과 해외 판매 및 해외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 시킬 수 있는 기회
ㅇ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 시장에 대한 펀드판매자산운용 경험을 축적하여 글로벌 해외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이 가능
ㅇ 펀드 패스포트 추진과정에서 국내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거나 선도해 나감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
아시아 펀드시장 통합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ㅇ ARFP 뿐만 아니라 ASEAN CIS*, 홍콩-중국 펀드상호인증** 등 아시아 펀드시장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
* ASEAN CIS (ASEA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이 참여하여 ’14.8월부터 시행 中
** 홍콩-중국 상호인증 (Hong Kong-China Mutual Recognition) ’15.7월부터 시행 中
ㅇ 참여국의 수, 펀드시장 규모* 등이 가장 큰 ARFP에 초기 참가국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이끌어감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아시아 펀드시장 통합 관련 표준을 만들고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ARFP 28.1조, ASEAN CIS 17.4조, HKCMR 17.2조 (`13말, 펀드순자산, 달러)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 협력에 기여
ㅇ 펀드시장 통합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과 역내 금융시장 통합에 적극 기여
ㅇ 아시아 지역내 국가간 자금흐름을 확대하여 지역자금 선순환을 도모하고 역내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완충작용 역할 기대
6. 향후 추진일정
□ `16.5월 중, 펀드 패스포트 시행에 대비하여 자산운용업계의 원활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펀드 패스포트 제도 설명회 개최*(금감원)
* ARFP MOC 주요내용, 참여국 주요 펀드제도, 펀드판매 시장 진출 전략 등
설명회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업계가 ARFP 도입을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청취, 준비상황 점검 등 지원 예정
□ 금투협 등을 중심으로 업계·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펀드 패스포트 활용 전략을 모색하고 비즈니스 기회 발굴
ㅇ 글로벌 표준 규범 도입 관련 과제 발굴, 주요국 판매채널과 전략적 제휴 등 해외진출 촉진방안 및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 `16.7월 중, MOC 참여국은 펀드 패스포트 시행 관련 의사결정 및 실무를 담당하는 합동위원회 구성*
* (구성) 각국 대표 1인(참여자 직급 미정),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교대(의사결정) 회의 참석자의 만장일치와 미참석자의 반대의견 미표명시 성립(기능) 연간 현황보고서 작성발표, MOC 해석적용에 대한 이견 조정, 신규 가입국 적격요건 심사, 패스포트 공식 홈페이지 관리 등
□ `16년 중, 펀드패스포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작업 진행→ `17년 중, 개정안 국회제출 추진(`17년 중, 개정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