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과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완화(1천억 이상 → 5천억원 이상)하여 중소금융회사가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소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 업무 위탁시 사전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복합점포 관련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등 현장 애로 개선
1. 추진 배경
은행법·금융지주법 개정*(’16.7.30일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 (법 개정 前)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법인인 은행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가능
→ (개정 後) 은행지주(상장) 소속 은행(비상장)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짐
현장점검시 금융회사 건의과제, 행정규제 일몰사항*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금융지주 관련 규제의 폐지, 연장 또는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규에 반영
2. 개정안 주요내용
(1)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위임사항 규정
□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예정된 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ㆍ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임
* (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ㅇ 은행법 개정(’16.7.30. 시행)으로 비상장법인인 은행도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짐
* 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 가능
□ 은행법과 함께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해당 주주가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동일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비금융주력자)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ㅇ 해당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주식 매각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이행기간을 시행령에 위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6개월 내에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매각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도 동일하게 규정(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2)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 완화
□ (현행)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 인가를 받거나 요건을 해소해야함(금융지주법 §5-2②)
* ①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할 것 ②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것③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일 것
ㅇ 동 제도는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아야 할 최소 요건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이면서 인가를 받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 최소 자산총액 1천억원 요건이 낮은 편이어서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할 의도와 역량이 없는 중소금융회사가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07년~’15년 사이에 총 5개 회사가 동 요건에 해당되었으나, 대부분 1개 금융회사를 소유한 자산규모 1천억원~5천억원 수준의 중소금융회사가 규제 대상
□ (개선)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산 수준, 중소금융회사의 자본력을 고려하여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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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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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자산 규모(’15말)
* ’07년 이후 최소 자산규모는 7,708억원(’11년 메리츠)
☞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1조원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현행 금융지주회사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1조원 이상으로 조정은 곤란
중소금융회사의 자본력 현황 (’15말 금융지주 소속을 제외한 98개 회사 기준)
* 자산 구간별로 자산가중치를 두어 가중평균 자기자본 산정
☞ 3천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중소규모 회사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고, 자산 5천억원 미만 금융회사간 자본력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으로 현실화 |
(3) 복합점포 운영기준 합리화
□ (현행) 금융지주 감독규정은 복합점포 운영과 관련한 겸직ㆍ업무위탁은 금융위 승인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중복규제에 해당
* 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15.12) 등으로 금융지주 및 자회사등간 겸직 및 업무위탁이 대부분 금융위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 (개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승인사항 이외의 경우에도 겸직?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해당 규제를 폐지
(4)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 위탁업무 보고절차 폐지
□ (현행)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 전산?법무?회계 등 경영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수행 7일 전까지 사전보고해야 함
□ (개선) 경영지원업무 위탁은 이해상충, 위험전이 등의 우려가 거의 없어 보고절차를 폐지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일몰 재검토 결과 반영
(5) 금융위 승인 심사기간 명확화
□ (현행) 금융지주 인가, 자회사 편입승인 등의 심사기간은 2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등 일부 승인사항*에 대한 승인 심사기간이 미비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法 §8-2②),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法 §8-2③), 비은행지주로의 전환계획 승인(法 §22)
□ (개선) 다른 승인 심사기간과 같이 2개월로 명확히 규정
3. 향후일정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16.5.12.~6.21)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
* 다만,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개정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일인 ’16.7.30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