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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6-05-11 조회수 : 8952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682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과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완화(1천억 이상 → 5천억원 이상)하여 중소금융회사가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소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 업무 위탁시 사전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복합점포 관련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등 현장 애로 개선

 

1. 추진 배경

 

 은행법·금융지주법 개정*(’16.7.30일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 (법 개정 前)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법인인 은행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가능

→ (개정 後) 은행지주(상장) 소속 은행(비상장)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짐

 

 현장점검시 금융회사 건의과제, 행정규제 일몰사항*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금융지주 관련 규제의 폐지, 연장 또는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규에 반영

 

 

2. 개정안 주요내용

 

(1)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위임사항 규정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예정된 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ㆍ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임

 

* (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은행법 개정(’16.7.30. 시행)으로 비상장법인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짐

 

* 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 가능

 

은행법과 함께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해당 주주가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동일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비금융주력자)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해당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주식 매각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면서, 이행기간을 시행령에 위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한 날로부터 5영업일 금융위에 보고하고, 6개월 내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매각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도 동일하게 규정(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2)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 완화

 

(현행) 금융지주회사 요건*해당하는 회사1년 이내에 금융지 인가를 받거나 요건을 해소해야함(금융지주법 §5-2②)

 

* ①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할 것 ②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것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일 것

 

동 제도는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아야 할 최소 요건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이면서 인가를 받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 최소 자산총액 1천억원 요건이 낮은 편이어서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할 의도와 역량이 없는 중소금융회사가 규제대상 해당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07년~’15년 사이에 총 5개 회사가 동 요건에 해당되었으나, 대부분 1개 금융회사를 소유한 자산규모 1천억원~5천억원 수준의 중소금융회사가 규제 대상

 

(개선)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산 수준, 중소금융회사의 자본력을 고려하여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시행령 개정)

 

 

< 관련 현황 >

 

 

 

 

 금융지주회사 자산 규모(’15말)

지주사

신한

NH

하나

KB

BNK

한투

DGB

JB

메리츠

(조 원)

27.7

20.9

19.4

19.2

5.2

3.9

3.0

1.8

1.2

* ’07년 이후 최소 자산규모는 7,708억원(’11년 메리츠)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1조원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현행 금융지주회사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1조원 이상으로 조정은 곤란

 

 중소금융회사의 자본력 현황 (’15말 금융지주 소속을 제외한 98개 회사 기준)

자산규모

1천~3천억원

3천~5천억원

5천억원~1조원

회사 수(개)

45

32

21

가중평균 자기자본(억원)

607

575

1,723

* 자산 구간별로 자산가중치를 두어 가중평균 자기자본 산정

 

3천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중소규모 회사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고, 자산 5천억원 미만 금융회사간 자본력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고려하여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으로 현실화

(3) 복합점포 운영기준 합리화

 

(현행) 금융지주 감독규정은 복합점포 운영과 관련한 겸직ㆍ업무위탁은 금융위 승인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고 있어 불합리한 중복규제에 해당

 

* 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15.12) 등으로 금융지주 및 자회사등간 겸직 및 업무위탁이 대부분 금융위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개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승인사항 이외의 경우에도 겸직?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해당 규제를 폐지

 

(4)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 위탁업무 보고절차 폐지

 

(현행)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 전산?법무?회계 등 경영지원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수행 7일 전까지 사전보고해야 함

 

(개선) 경영지원업무 위탁은 이해상충, 위험전이 등의 우려가 거의 없어 보고절차를 폐지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일몰 재검토 결과 반영

 

(5) 금융위 승인 심사기간 명확화

 

(현행) 금융지주 인가, 자회사 편입승인 등의 심사기간은 2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등 일부 인사항*에 대한 승인 심사기간이 미비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法 §8-2②), 비금융의 전환계획 승인(法 §8-2③), 비은행지주로의 전환계획 승인(法 §22)

 

(개선) 다른 승인 심사기간과 같이 2개월로 명확히 규정

 

3. 향후일정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16.5.12.~6.21)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

 

* 다만,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개정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일인 ’16.7.3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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