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현황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이후 약 6개월(제2금융권은 3개월)간 31개 금융회사로부터 15.9만건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
<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금융회사 현황(‘16.5.20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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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은행 |
크라우드 펀딩 |
회사 수 |
19 |
12 |
8 |
발급 계좌 수 |
127,581 |
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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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총 발급계좌의 약 25%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의 활용도가 높은 편
* ‘15년 월평균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발급계좌수(17만좌)를 기준으로 추정
-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되어있던 계좌개설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었고 증권사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함에 기인
ㅇ 반면, 은행은 지점 접근성이 높고,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적음
* 대다수 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계좌범위” 및 “고객”을 제한하여 운영 중 (예 : 대출계좌 발급 X, 예금계좌 발급 O )
□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제출 + 기존계좌 활용(→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 향후 다수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노력을 함으로써 이용고객수 지속 증가 예상
ㅇ 은행권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 활성화에 대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고객군과 업무범위를 확대 예정
< 시중은행 서비스 현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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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향후 계획 |
하나 |
요구불계좌 개설,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정 |
+ 모든 전자금융서비스 + PC 웹페이지 |
신한 |
요구불계좌(2종 한정) 개설 |
+ 예·적금 계좌 개설 |
우리 |
대출고객 한정 계좌개설 |
+ 전고객 대상 계좌개설 |
국민 |
요구불계좌 개설 |
+ 해외송금, 여러 가지 신고 |
기업 |
예금 계좌 개설 |
+ 적금 계좌 |
ㅇ 제2금융권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 및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
2.평가
□ 계좌개설에서부터 계좌해지까지 금융거래 全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제고
ㅇ 은행업무 : 계좌개설 이후 종전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접근매체 발급,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이체한도 상향, 해외송금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
ㅇ 금융투자업무 : 증권계좌 비대면 발급으로 고객 접근성이 크게 증가, 최근 투자자문 및 ISA투자일임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 일부 증권사는 은행에 주던 계좌개설 위탁 수수료 절감분을 비대면 계좌 수수료 인하 등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고객 유인
□ 온라인 시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계기로 관련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
ㅇ 은행의 경우 ‘온라인 브랜드*’를 별도 출시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에 대비
* 예 : (신한) 써니 뱅크 (우리) 위비뱅크 (기업) 아이원뱅크 (하나) 원큐뱅크
ㅇ 점포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및 증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극 활용하여 위탁비용 감소 및 채널 경쟁력 제고
3.향후계획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
※ 개선과제 예시 (금융회사 요청사항 반영)
ㅇ 실명확인 증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 ‘여권’ 추가
ㅇ 기존계좌 활용방식의 경우 고객의 금융회사에 대한 소액 이체(고객→금융회사) 이외에 반대방향의 이체 방식(금융회사→고객)도 허용 |
□ 금융 현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명확성 제고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 전면 개정(은행연합회 등, 6월 중)
※ 첨부 : 비대면 실명확인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