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사개요
□ ’16.6.1.(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구지역 창업생태계의 허브가 되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ㅇ 금융 Day 행사로 진행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에 참석하여 청년창업 기업인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ㅇ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파이낸스 존의 역할 등을 당부
□ 이번 방문은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행보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 Day 행사 개요】
ㅇ (방문 기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ㅇ (일 시) ’16.6.1.(수) 14:30 ~ 18:00 ㅇ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대구시 경제기획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副센터장, 청년창업가 등 40여명 ㅇ (주요 내용) ①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펀딩 설명회②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청년창업 희망토크」 |
2.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 전담 대기업,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창업의 全과정을 지원하며
ㅇ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창업허브의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
□ 아울러, 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언급하며,
ㅇ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창업에 있다고 강조
□ 기성세대에 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내고,
ㅇ 한 번의 창업에 안주하지 않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또다른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창업이 창업을 잇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을 위한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이낸스 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강조
ㅇ 이를 위해 지난 5월 대전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의 후속조치로서,
- 파이낸스 존에서 일반 금융점포보다 전문성있고 특화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중이며,
* ‘16.5.27일 제1차 집합교육 실시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벤처캐피탈, 중기특화 증권사로 이루어진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을 구성 중임을 밝힘
* 17개 혁신센터에 중기특화IB,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성장사다리 VC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 지원단을 매칭하고, 투자상담, ?금융 Day? 등을 수시 지원
□ 금융위원장은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하며,
ㅇ 청년 창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창업과정에서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3.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 금융 Day
□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금융 Day 행사로 대구경북지역의 청년창업인을 초청하여 청년창업 희망토크를 개최
ㅇ 행사에서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창업한 ‘테크트랜스’ 대표가
-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와 극복 경험을 들려주는 창업멘토링을 진행
□ 이어진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인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건의사항을 청취
□ 참석자들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가 열리기를 희망
ㅇ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조달은 물론이고, 신생기업에 대한 홍보도 가능할 것이라 답변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크라우드펀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을 언급
□ 또한 참석자들은 창업 이후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
ㅇ 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 (예) 신보의 예비창업보증 → 신생기업보증 → 창업초기보증 → 창업성장보증
- 자금지원 외에도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 연대보증 제도로 인해 실패의 위험이 큰 창업에 도전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ㅇ 올해 1월부터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기보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였으며,
ㅇ 7월부터는 부분보증에 따라 신기보가 보증하지 않는 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은행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힘
* (예) 신·기보에서 90% 부분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비보증분 10%
□ 금융위원장은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ㅇ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