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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2016-08-02 조회수 : 1470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00-2651

1.추진배경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 위해 ‘13년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

 

□ 그러나 제도 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

 

미흡한 자본규모

 

* 국내 6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3조원~6조원대로 일본 노무라(28.1조원), 중국 중신증권(25.6조원), 말레이시아 CIMB(11.7조원) 등 아시아 주요국 대표 증권사들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경우 RP(37%), ELS(36%)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체 자금조달액의 73%에 달함 → RP의 경우 만기가 짧고(95%가 1주일이내), RELS는 담보채권 또는 헤지자산 보유가 불가피하여 자금 활용도가 떨어짐

 

중개업·가격경쟁 중심 영업→ 기업금융서비스 제공능력 부족

 

* 국내 증권사 수익중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하여 미국(14%), 일본(17%)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점차 증가(’13년말 1.1조원 → ’16.5월말 4.7조원)하고 있으나, 부동산PFM&A 관련 브릿지론이 대부분이고 수익 기여도 미미(5% 내외)

 

글로벌 경쟁력 미흡

 

* 대규모 프로젝트, M&A 등을 통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자본력과 글로벌 업무경험해외 네트워크의 부족 등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은 거의 국내시장에 국한

 

· ‘13년~’16.4월 국내 공기업의 해외 증권발행 64건 중 국내 증권사 참여는 10건에 불과 → 국내 증권사는 국내 공기업의 해외물량마저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

 

은행벤처캐피탈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끌어 나갈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자금공급에 한계

 

* 일반은행의 경우 엄격한 건전성이 요구되는 대출중심으로 운용되므로 혁신형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후순위 출자 등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 공급에는 한계

 

* 벤처캐피탈은 자본력이 취약하여 자금공급액의 절대규모가 작고(2015년 2조원이 사상최대치), 과감한 장기 투자가 어려움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이 제고될 필요

 

- 투자은행은 다양한 자금공급 수단넓은 업무영역을 바탕으로업활동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지원 → 기업 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공급 가능

 

* 벤처중소기업 → 자기자본 투자, 신용공여, IPO주선중견기업대기업 → 주식채권인수, 구조화금융, M&A 중개 등

 

투자은행 육성은 은행의 대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과감하게 대출하지 못하는 혁신형 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시딩투자, 메자닌·후순위 투자, 주식·채권 인수, IPO주선, M&A 중개 등

 

Ⅱ. 추진방안 :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무 부여 및 규제개혁

 

 (발행어음)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어음)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

 

발행절차가 간편하여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 자금수탁이 가능하고, 헤지자산담보 관리 부담이 없는 등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

 

-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금융 의무비율(예 : 최소 50%이상)을 두어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토록 유도

 

* 기타 운용규제는 최대한 간소화(기업금융과 무관한 파생상품 투자 제한 등)

 

- 투자자에 대한 발행인의 지급여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발행 총량 제한(예: 자기자본의 200%이내)

 

- 과거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던 발행어음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

 

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운용 상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 감독체계 구축

 

 (종합투자계좌)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허용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 의무비율(예 : 최소 70%이상) 설정하는 것은 발행어음과 유사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

 

- 발행어음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운용규제*를 받는 대신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

 

* 주식파생결합증권 등 편입 제한, 과도하게 위험하거나 집중된 운용 제한 등

 

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운용 상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 감독체계 구축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 기업금융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NCR-II) 적용

 

만기가 긴 자금공급에 대해 건전성 규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자산의 만기에 관계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적용

 

* (현행) 만기가 긴 대출자산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채권액 전체(100%)를 차감하여 NCR비율이 크게 하락

 

→ (개선)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액의 일부(AAA등급의 경우 1.6%, BBB 8%)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여 건전성 부담을 완화

 

 (신용공여 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확

 

* (현행) 기업신용공여를 여타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개선) 기업 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 100%로 확대 추진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 NCR-II 도입과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 구축

 

조달운용간의 만기 미스매치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유동성 관리 지표 도입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업무를 영위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평가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절한 건전성 통제체계 확립 지원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내부주문집행)* 업무) 성장잠재력이 큰 비상장 중소기업 발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다수 거래상대방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중개 업무를 허용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현재는 상장주식 대량주문만 허용)

 

 (외국환 업무)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 업무를 확대

 

*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고객 환전업무는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에 맞춰 「외국환거래법」상 확인보고의무 외환건전성 규제 등을 강화

 

금년 중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 확정

 

 (부동산 담보신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 자금공급 등에 있어 보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되어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일부 허용

 

* 전업 부동산신탁사외에는 은행에 대해서만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겸업 허용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협력강화) 국내기업해외 인프라사업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관하고 정책금융기관한국투자공사(KIC) 등이 공동 투자하는 방안 추진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정책금융기관KIC 등이 뒷받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일조

 

ㅇ 아울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 M&A에 대해 KIC가 국내기업 등과 함께 공동투자자로 참여하여 국내기업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중소중견기업 해외 M&A지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주관하는 경우 성장사다리 M&A 펀드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재무적 지원을 확대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M&A 자문주선을 담당하고, 성장사다리 M&A펀드는 인수자금 또는 M&A 이후의 경영안정신규투자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동 지분투자자로 참여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한도(5%)를 초과한 경우 현재는 초과분을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거래소 지분은 비상장 주식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매각이 어려운 점 등 감안

 

3.추진방향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속적인 대형화 유도

 

ㅇ 금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 및 확충 가능성(이익유보증자M&A 등), 신규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10조원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마련한 것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현황(’16.3월말, 조원)

①미래+대우(6.7) ②NH(4.5) ③KB+현대(3.8) ④삼성(3.4) ⑤한투(3.2)

- 미래+대우는 ’15년말 기준 제시수치(’16.7월 합병승인신청서)KB+현대는 ’16년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단순합산치

 

(i) 자기자본 3조원 이상 (ii) 자기자본 4조원 이상 (iii) 자기자본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 유도

 

1차적으로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마련

 

- 3조원 보다 다소 높은 자기자본 수준(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업자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하자기자본 확충 인센티브 제공

 

② 자기자본이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이상)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를 허하여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 확대

 

자기자본이 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경우에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사항* 들은 동일하적용하여 기업금융 업무 활성화 촉진

 

* ① 새로운 건전성 규제(NCR-II) 적용, ②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③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 허용정책금융기관국부펀드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4.기대효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

 

* 금번 대책은 ‘16.7.5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일환임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 양 측면에서 활발한 기업융 업무 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

 

대형화 유도

 

-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함으로증자, M&A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

 

-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들은 새롭게 허용되는 자금조달 수단과 여러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활용,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강화된 경쟁력이 추가적인 대형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효율적 경쟁기반 마련

 

- 자본력,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혁신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능력 등을 갖춘 증권사가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 금융투자산업의 경쟁구조를 가격중심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위한적 차별화 중심으로 전환

 

- 중개업에 편중된 우리 증권산업이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위탁매매 중심의 중개업자”특화하여 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해외진출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 함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내 기업금융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M&A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 할 수 있는 역량 확충

 

5.향후계획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17년 본격 시행 추진

 

하반기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도입건전성 규제 개편 등 추진

 

- 증권사들의 ’16년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17년 3월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17년 2분기부터 시행

 

* 시행 이후 업무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및 글로벌 사업역량 제고방안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하반기중 세부 방안을 협의확정

 

 8월 중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여타 자본시장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

 

자본시장 5대 개혁 과제「공모펀드 활성화」, 「회사채 시장 제도개선」은 이미 발표하여 후속조치 추진 중

 

금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이어 상장공모제도 개편방3/4분기 중 발표할 계획

 

ㅇ 또한, 장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및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개혁 과제에 추가하여 추진*함으로써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

 

* 3/4분기중 발표 계획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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