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한국경제는 9.20일 가판 “韓流콘텐츠에 해외투자 느는데.. 외국인 크라우드펀딩 참여 막혀” 제하의 기사에서
ㅇ “외국인이 펀딩에 참여하려면 상임대리인으로 증권회사를 선임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등록증을 받아 온라인중개업자에 가입해야만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한도가 200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ㅇ “국제규제도 걸림돌이다. 펀딩절차를 영문으로 설명하기만 해도 해외각국이 자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불법공모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예탁결제원이 외국인투자자를 겨냥한 크라우드넷 영문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
< 참고내용 >
외국인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상장시장 등 외국인이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크라우드펀딩만의 별도 규제는 없음
ㅇ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42,692명, 8월말기준)은 별도의 추가절차없이 곧바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 할 수 있음
크라우드펀딩 투자 절차를 영문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불법 공모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ㅇ 예탁결제원은 현재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 영문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투자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 개별 기업의 경우 이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고 절차가 완료된 기업 위주로 성공 스토리와 주요 정보를 번역 게재하여 외국 엔젤투자자 등의 후속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