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 |
1. 그간 경과
□ ’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본인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어 왔음
ㅇ 또한 ’14년「금융실명법」개정을 통해, 재산은닉·자금세탁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및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등 제도보완도 이루어졌음
ㅇ 그러나, 여전히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금융실명법」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
ㅇ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되,
ㅇ 불법적인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
2. 주요 개선방향
⑴ (규제대상확대) 현행법은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
ㅇ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하여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
* 현행법상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는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법 §3③), 불법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음
ㅇ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
⑵ (제재강화)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개선도 병행
* 현재는 ’93.8.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 (법 부칙 §6①)
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 신설 →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 확보
②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 신설
③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신설
3. 향후 계획
□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