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핀테크로 금융혁신 이끈다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추진
2018-03-20 조회수 : 2289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71

 

금융위원장, 핀테크 기업인·예비창업자 등 현장의견 청취(핀테크지원센터)

 

■ 금융권 全분야로 확산되는“핀테크 혁신 발전전략”제시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테스트베드 운영 등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비대면 거래 확대, 신기술 활용 인슈테크 도입 등

핀테크 시장 확대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등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 혁신기술 보안대응, 레그테크 활용 등

 

(기대효과) 금융권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들이 편리한 금융서비스 등

I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20(화),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하고, 핀테크기업인, 예비창업자 등 현장간담회를 개최

 

ㅇ 이번 현장행보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임

 

□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핀테크 혁신은 개별 금융서비스 발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지평넓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핀테크 혁신 활성화 통해 금융혁신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

 

첫째,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 핀테크 기업의 성장,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시장육성할 계획

 

둘째,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자산관리, 보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 온라인 투자일임, 신탁 등 비대면 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확대

 

ㅇ 셋째,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

 

-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낮추고 보다 편리 질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시행

 

넷째, 신종 사이버 위협, 가상통화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이번에 마련한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핀테크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피력

 

- 특히, 핀테크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 조율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금융위내CFO(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할 계획

II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1

 

추진 배경

 

全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지형의 변화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은 4차산업 신기술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의 속도가 빨라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중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진전되면서 금융의 파괴적 변화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

 

□ 그간 본인 인증방식 자율화, 금융보안 사후규제 전환 등 개별 규제를 정비하고, 핀테크 서비스출현과 확산유도

 

ㅇ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필요

 

- ①기존의 부분적 규제 개선에서 벗어난 종합적 발전전략 제시

 

- ②결제·송금특정분야에 집중되었던 핀테크 실험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금융 全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③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 축을 이동해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테스트를 통한 시행착오를 장려할 필요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17.11.28)하고 금융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 핀테크(금융위), 초연결지능화(과기정통부), 에너지신산업, 미래차(산업부), 스마트공장(중기부), 스마트시티(국토부), 스마트팜(농식품부), 드론(국토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 창업과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특히, 핀테크가 신기술 분야인 만큼 청년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기여

 

* 현재 핀테크 기업 208개, 4천여명 수준(‘17년, 핀테크산업협회)

 

2

 

평가

 

시장안정·소비자보호가 강조되는 금융산업은 신규 진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경쟁과 혁신이 미약

 

 

⑴ 국내 규제에 맞춰 개발하면 해외 진출이 어렵고*, 테스트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대다수 서비스는 현행법상 출시가 어려움**(‘17.11월, ’18.1월)

 

기술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환경으로 인해 혁신시도가 어렵고, 핀테크 기업종합지원하는 체계가 취약

 

 

* 국내 규제 수준에 맞춰서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면 해외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핀테크기업 대표, ‘17.12월)

 

** 28개는 인·허가(특례)시 가능, 14개는 정보제공, 영업행위 등 개별규제 면제시 가능

 

⑵ 기득권을 가진 기존 금융회사의 보수적 영업 방식, 시장환경으로 인해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권 업무제휴가 쉽지않음*(테스트 참여기업)

 

엄격한 규제에 따른 금융업권의 보수적 행태로 기존 금융회사 금융서비스 변화에 더딤

 

* ‘18.1월 핀테크 현장 간담회 중 참석자 의견

 

⑶ 핀테크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평가할 필요(금융안정위원회(FSB))

 

AI·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접목이 이뤄지고, 핀테크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는 과정에서 금융보안 등 새로운 리스크도 발생 가능

 

* '16.3월부터 FSB는 금융혁신네트워크(FIN)를 통해 핀테크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 작업을 진행 중

 

3

 

주요내용

 

 

⑴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 Tech(기술) → Fin(금융)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 추진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최대 2년 범위 내 지정 + 이후 2년 연장 가능)

 

- 비상조치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되, 인· 허가 절차 간소화, 배타적 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 시장안착을 지원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시장출시 후 최대 1년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제도 도입

 

(금융 테스트베드 시행) 법 제정 이전에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테스트베드 시행·확대로 금융혁신의 효과를 조기창출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위탁테스트 지속 확대

 

-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아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투자·해외진출·R&D 지원)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진출R&D지원도 병행

 

- 성장사다리펀드 중 일부를 핀테크 특화 펀드로 조성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지원 방안 마련

 

- 해외 금융당국 핀테크 MOU체결 확대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과기부와 공동으로 핀테크 분야 R&D 지원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 혁신금융 지원기관으로서 핀테크지원센터조직과 기능을 확대·강화(전문인력, 예산 지원 등)

 

-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교육·양성을 추진하고, 핀테크 분야 전문자격증을 개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금융당국-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산업협회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소통을 정례화

 

⑵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Fin(금융) → Tech(기술)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거래 확대, 크라우드펀딩 개선 등 신기술 활용 자산관리 및 자금조달 활성화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지속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 검토·추진

 

-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 개선

 

(인슈테크 활성화)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 촉진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 등을 활용해 보험분야 혁신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연구

 

-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구입시 관련 보험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⑶ 핀테크 시장 확대 - Fin(금융) ↔ Tech(기술)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

 

-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검토·추진

 

- 매출액이 영세(3억 이하) ·중소(3∼5억) 규모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추후 발표 예정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금융권 표본DB·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수집·활용을 저해하는 정보보호 규제를 정비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의 이용을 허용

 

-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 기발표 (3.19)

 

(오픈API 활성화) 금융권 개별 및 공동 오픈API*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여 핀테크 기업이 손쉽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오픈API :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제3자에게 공개되는 소스코드 모음

 

- 개별API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오픈API 구축사례 조사, 보안점검 가이드 등 개별API 지원방안 마련

 

- 현재 제한적으로 오픈된 공동API 종류를 지속 확대하고 참여 금융회사 확대 유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 블록체인금융권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 시장영향을 사전 검증

 

- 본인확인서비스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분야 지속 확대(’18.하~)

 

* 공인인증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투업권(’17.10월)에 이어 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예정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분산, 안전성)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18.하)

 

* 서비스 출시 전에 서비스의 기능·효과, 금융보안,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사전 검증

 

(클라우드 활성화) 클라우드*를 활용한 혁신서비스에 대해 시범테스트실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의 점진적 확대 방안 마련

 

-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특별법)를 통해 객정보 관련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 실시

 

* 클라우드 :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혁신금융서비스에 적합한 전자금융업 정책·제도 개편 방안 모색

 

* 해외 간편결제·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 기반기술(예 :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등에 대한 제도 연구를 통해 국내 전자금융업 제도 개편방안 제시

 

⑷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 Fin(금융) ↔ Tech(기술)

 

(혁신기술 보안대응) 혁신기술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등 핀테크 혁신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관리하고, 금융보안 대응체계강화

 

- 신기술 개발·적용 단계별 보안진단, 컨설팅 등 신기술 보안지원체계 구축 및 금융권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레그테크 활용 등) 시범사업을 통해 레그테크* 활용분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기술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추진

 

* 레그테크 : 규제(Regulation) +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효율화하는 기술

 

4

 

기대효과

 

 

⑴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늘려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혁신기업 나타나면 우리 금융산업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규제부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해서핀테크스타트업이 하나, 둘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감

 

특히,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청년들을 꾸준히 채용하는 환경을 조성

 

⑵ 내 손안의 모바일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나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수수료 부담이 줄고, 금융비용도 절감

 

맞춤형 금리할인, 건강증진 보험상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국민들의 여윳돈도 증가

 

* (예)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보험료 할인, 금리혜택 제공, 자산관리 등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

 

⑶ 금융권 공정하게 경쟁하고 서로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존 금융의 영역이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개선됩니다.

 

핀테크(FinTech), 테크핀(TechFin)*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들어와서 기존 금융회사 서로 경쟁·협력하며 금융효율성을 제고

 

* SNS, 전자상거래 등 기술기반의 업체(Tencent, Alibaba 등)가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별첨 1.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80320 (보도자료)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_FNFN.hwp (9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320 (보도자료)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_FNFN.pdf (8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320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FN.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320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FN.pdf (3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320_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_FN.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320_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_FN.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