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 금융위 의결(‘18.6.27)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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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출자승인시 심사 범위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의결
■ 개정규정은 ‘18.6.29(금)부터 시행할 예정 |
1. 개정 배경
□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른 출자 승인*시 심사대상 범위가 타 업권보다 넓어 업권간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금산법 제24조)
2. 주요 내용
□ 여전사의 금산법상 출자 승인시 심사대상 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15호 가목)
ㅇ (현행)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ㅇ (개정)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또는 사실상 지배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출자 승인시 심사대상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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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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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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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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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
최대주주의 ①최대주주 또는 ②사실상 지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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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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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기타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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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
3. 향후 일정
□ ‘18.6.29(금)부터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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