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연장 시행 (개정안 시행일:'18.7.26)
① 연계거래를 활용한 규제회피 목적의 간접적 개인대출 금지
②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
③ 대출 심사·승인·실행 등 업무 위탁 시에는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 |
1. 추진 배경
□ '15.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허용하였으나,
ㅇ 사모펀드의 대출 업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대출형 사모펀드가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시행('16.7.26~)
ㅇ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
□ 그러나,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등 부적절 사례 발견
※ [참 고]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지속 유입되며,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금액은 꾸준히 증가
ㅇ ’18.3월말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를 운용 중인 회사는 총 56사(전체 운용사의 25.1%)로 전년대비 22사(64.7%) 증가
ㅇ '18.3월말 현재 설정·운용 중인 대출형 사모펀드는 총 289개로 전년대비 173개(149.1%)가 증가하였으며,
- 이들 펀드가 대출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총 12.3조원으로 전년대비 7.9조원(178.7%)이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 지속 |
→ 연계거래 등을 통한 규제우회 차단, 업무 위탁 범위·방법을 명확화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개정·시행(’18.7.26일 시행) |
2.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
[1] 대출형 사모펀드가 직접적인 개인 대출 뿐만 아니라, 규제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하여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 금지
[2]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명확화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핵심 업무의 외부 위탁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임
[3] 대출의 심사·승인, 대출계약의 체결·해지, 대출의 실행 등은 그 업무와 관련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 가능*함을 명확화
* 본질적 업무의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임
※ [별 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