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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08-14 조회수 : 5130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782

 

금감원 예산재원인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등에 대해 심의 예정

 

분담금 부담기관인 금융권(은행연, 금투협, 생보협) 및 유관기관(기재부, 한은, 예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금감원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규모지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 부담도 커지는 상황*

 

* 금감원 예산 규모 : (`09년) 2,568억원 (`14년) 2,817억원 (`18년) 3,625억원감독분담금 규모 : (`09년) 1,887억원 (`14년) 2,002억원 (`18년) 2,811억원발행분담금 규모 : (`09년) 500억원 (`14년) 668억원 (`18년) 682억원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8.2.21 공포,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18.8.14(화) 국무회의에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⑴ (위원 구성)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으로

 

-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금융위원회 참여기관(기재부·한은·예보)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令§12의2③)

 

-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 가능(令§12의2④)

 

⑵ (심의대상)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令§12의2①)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되어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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