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6월,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ㅇ 호주, 일본 등 회원국의 준비 상황에 맞추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관계기관·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임
* < 제 1차 T/F 개최 계획 >
■ (일시·장소) `18.8.14(화) 16:00~18:00, 금투협 22층 중회의실
■ (참석) 금융위 (T/F 팀장 : 자산운용과장)
금감원, 금투협, 예탁원, 업계(운용사·판매사) 등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Asia Region Funds Passport)
-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16.4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체결 ⇒ 회원국별 제도 마련 후 시행 예정 |
□ 동 T/F에서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ㅇ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또한,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ㅇ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예: 호주 mFund)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고,
ㅇ 국경간 펀드거래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 앞으로 동 T/F에서는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