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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결산시스템 준비현황 점검회의 개최
2018-09-11 조회수 : 1164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

 

9월 11일 금융위·금감원 및 보험회사 CEO 등 40여명참석가운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17.3월 출범) 제5차 회의를 개최함

 

‘18.8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IFRS17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점검하고,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보험회사의 결산시스템 구축 사례 공유 및 보험계리사회의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계획도 발표

 

○아울러, IFRS17 시행시 감독목적의 재무제표*도 이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 바, 이에 대비해서 표시기준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 보험회사의 재무현황 비교·감독 목적으로 보험업법규에 따라 금감원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요>

 

◈개최일시 : '18.9.11(화) 오후 3시

◈개최장소 : 뱅커스클럽(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 빌딩 16층)

◈참석인원 : 금융위 상임위원, 생·손보 협회장,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회사 CEO 등(40여명)

 

한편, 지급여력제도도 현행 원가체계의 RBC제도에서 부채의 시가평가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K-ICS)도입을 추진

 

현재 도입초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 중이며, 보험회사준비상황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도입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

<붙임>

 

 

제5차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주요내용

 

1

 

IFRS17 결산시스템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

 

가. 준비현황

 

그간 감독당국은 시스템 검증 및 안정화기간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늦어도 ‘19년말까지 시스템 구축준비토록 하였고, 주요 보험회사들은 이행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

 

 보험회사가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과 보험업계와 함께 IFRS17 시스템 지원방안*을 마련

 

* 험개발원을 중심으로 10개사가 IFRS17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계리사회·보험협회 등을 통해 교육지원 및 대형사의 시스템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 노력

 

 다만, 일부 보험회사는 자체계획 지연, 외부 계리·회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도 시스템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감독당국은 향후 보험회사가 시스템 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점검 강화하는 한편, 준비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보험업계 등과의 소통에 힘쓸 계획

 

 이를 통해 감독당국·보험업계·유관기관공조(共助)활성화되고, 보험회사의 IFRS17 도입준비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

 

나. 주요내용

 

보험회사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준비가 부족보험회사행정지도를 통해 구체적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진행상황 매월 모니터링할 계획

 또한, 시스템 구축에 중대한 차질*발생될 것으로 감지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해당 회사에 비상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 ’19년말까지 결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 발생(예: 컨설팅사와의 계약파기, 내부 전산시스템 교체에 따른 IFRS17 시스템 개발 미착수 등)

 

시스템구축 지원방안 추진

 

 보험회사 CFO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보험협회 등은 IFRS17 실무사례(Information Note)를 정리하여 배포할 계획

 

 보험계리사회를 중심으로 단계별 IFRS17 교육프로그램운영하여 양질의 IFRS17 전문가가 지속 배출*되도록 지원

 

* IFRS17 도입시 감독당국의 검증기준 강화 등으로 보험회사는 앞으로 전문성 있는 외부 회계·계리 전문가(법인)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판단

 

 IFRS17대비하여 보험계리사 인력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제도 변경 등을 통해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2단계) 발표시 이미 포함했던 내용(‘18.6월)

 

-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500명이 추가로 보험계리사 자격을 획득하여 양질의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

 

< 향후 추진 일정 >

추진 과제

2018년

2019년

9월

4분기

상반기

하반기

1.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에 대한 감독

 

 

 

 

■ 후발그룹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

 

 

 

 

 

 

 

 

 

 

 

 

 

 

 

 

 

 

■ 회사별 진행상황 매월 점검

 

 

 

 

 

 

 

 

 

 

 

 

2. 보험계리사회 교육

 

 

 

 

 

 

 

 

 

 

3. 그룹별 CFO간담회 정례화

 

 

 

 

 

 

 

 

 

 

 

 

4. IFRS17 실무사례(Information Note) 마련

 

 

 

 

 

 

 

 

 

 

 

 

2

 

IFRS17 시행대비 감독목적 재무제표 표시체계 운영방안

 

가. 추진배경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의 측정수익·비용 인식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 구성항목 등 표시에도 큰 변화가 예상

 

 상당수 보험회사가 결산시스템 개선작업진행하고 있어 표시기준조기확정하여 도입준비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

 

 그간 재무회계(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감독목적회계(보험사간 재무현황 비교 목적으로 금감원에 제출), 생·손보사간 작성기준일부 차이가 발생했던 부분을 IFRS17을 계기로 일원화할 필요

 

나. 주요내용

 

(재무제표) IFRS17 기준서 범위내에서 재무제표 구성항목을 설정

 

 부채보험계약투자계약으로 크게 구분하고 보험계약부채기준서에 따라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의 항목을 신설

 

 보험수익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 보험비용실제 발생보험금관련 비용으로 구성

 

* 보험계약마진 및 위험조정 상각액, 예상보험금 등

 

□ (사업비 표시기준) 현행 생보사손보사 표시기준 일원화

 

 보험계약 이행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보험계약비용계약체결유지비용으로 세분화

 

다. 향후계획

 

금번 재무제표 표시기준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무적용 이슈 등을 검토하여 향후 감독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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