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을 가장 비중있게 평가(70%)하되 혁신성ㆍ포용성ㆍ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
■ 3. 26 (화)~3. 27 (수) 이틀간 신청 접수 예정 |
1. 평가 배점표 공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12.24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함
ㅇ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예비인가 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목적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가심사 설명회(1.23일)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기본틀을 유지
ㅇ 1,000점을 만점으로 ①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②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③사업계획(700점) ④인력ㆍ영업시설ㆍ전산체계ㆍ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
2. 평가 배점표 주요내용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유도
ㅇ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주주 구성 등이 금융ㆍ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 평가
□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
① 혁신성 : 전반적 혁신성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을 평가
② 포용성 : 전반적 포용성(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
③ 안정성 : 전반적 안정성(장기ㆍ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ㆍ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
□ (인력ㆍ영업시설ㆍ전산체계ㆍ물적설비) 전산체계ㆍ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도 평가
3. 심사방식
□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 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
□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 진행
4. 향후 절차
□ 금융위원회(은행과)는 3.26(화)~3.27(수)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
ㅇ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18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하고
*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86
ㅇ 예비인가 신청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2월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은행업 인가매뉴얼’ 과 ‘인가심사 FAQ' 참조
*(예비인가 심사 관련 문의)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 ☎02-3145-8023
※ 금융감독원은 '18.12.26일부터 홈페이지에 기존 인가매뉴얼에 대한 온라인 Q&A 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 > 은행ㆍ중소서민금융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Q&A)를 개설하여 인가신청 희망자의 문의를 접수중
□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 5 월 잠정)할 예정임
ㅇ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
<별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